작년 공항 사고 새달 행정처분
지난해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사고를 일으킨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우리 정부의 행정 처분이 이르면 10월, 늦으면 11월께 내려질 예정이다. 해당 노선이 미국 쪽의 핵심 노선 가운데 하나이고, 최근 세월호 사고의 여파로 안전 경각심이 높아진 터라 처분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9일 국토교통부 최정호 항공실장은 “현재 해당 사고에 대한 행정 처분을 위해 사실 조사, 법률 검토를 하고 있고, 지난주엔 담당 과장이 미국의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와 연방항공국(FAA)을 방문해 이 사고와 관련해 문의했다. 조만간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의 다른 관리는 “이르면 10월, 늦어도 11월까지는 행정 처분을 결정하고, 이의 신청·재심까지 포함해 올해 안에 모든 절차를 끝낼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이 사건에 대한 행정 처분으로는 노선 면허 정지(운항 정지) 가능성이 커보인다. 지난 6월 미국의 국가교통안전위원회가 아시아나 항공기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조종사 과실을 지목했기 때문이다. 항공법에 따르면 이 경우 인명 피해 60일과 재산 피해 30일 등 90일의 운항 정지 처분할 수 있고, 가중 처분하는 경우 135일까지도 가능하다. 과거 사례를 보면 조종사 과실이 있었던 항공 사망 사고에 대해서는 거의 예외없이 노선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의 탑승률이 85%에 이르고 국내 항공사들의 점유율이 30%를 넘는 미국 쪽 핵심 노선이어서 운항 정지가 나오면 그 피해가 커질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조영석 아시아나항공 상무는 “이 노선이 3개월 정지되면 당장 300억원의 매출 손실이 오고 이 노선에 대한 국내 항공사의 점유율도 크게 떨어질 것이다. 지금 세계적 추세는 과징금 처분이다. 우리도 과징금 처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느 쪽으로부터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어서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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