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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주유소 격주휴무 협회 주도는 위법”

등록 2005-09-21 18:44수정 2005-09-21 18:44

사업자 단체의 결의만으로 강제적인 주유소 격주 휴무제를 도입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주유소협회의 격주휴무제 도입 결의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결정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요소협회가 주도하는 주유소 격주휴무제 추진은 어렵게됐다. 공정위 쪽은 “사업자단체의 결의나 사업자들 간의 합의로 영업시간을 똑같이 결정하는 것은 개별 사업자의 자유를 침해하고 주유소시장의 경쟁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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