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당국과 금융당국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한 조사 및 검사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교보·한화 등 생보사 12곳이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요구한 민원에 대해 공동으로 ‘지급 거부’를 결정한 과정에서, 짬짜미(담합)가 있었는지 여부를 살피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생보사들이 담합 혐의가 있는지에 대한 사전 검토작업에 착수했으며, 혐의가 드러나면 본격적인 현장조사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보험 가입 뒤 2년이 지나 자살한 경우에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한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생보사를 상대로 제기된 민원 39건에 대해 해당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권고했다. 하지만 12개 생보사들은 공동으로 지급 거부를 논의하기 위한 모임을 갖는 등 담합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한겨레> 10월10일치 8면 참조)
금감원도 이미 제재가 결정된 아이엔지(ING)생명 외에 유사한 보험상품을 팔아온 16개 생보사에 대한 점검에 들어갔다. 금감원은 지난 6일 이들 생보사에 대해, 자살보험금 미지급 규모와 지급 지연 사례 등 관련 자료를 오는 20일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생보사들이 제출한 자료 분석을 거쳐, 서면 혹은 현장 검사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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