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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감청영장 갖고 사실상 카톡 압수수색”…위법 논란

등록 2014-10-14 20:48수정 2014-10-14 21:54

회사쪽 “실시간 감청 불가능해
압수수색 영장 받은 걸로 간주”

검찰총장 “명예훼손·모욕죄는
감청영장 대상 범죄 아니다”
다음카카오의 이석우 대표가 “수사기관의 감청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그동안 이 회사가 사용자 정보와 대화 내용을 수사기관에 전달한 행위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시간 감청을 허가하는 통신제한조치 영장(감청영장)을 근거로 수사기관에 협조했는데,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규정과 대법원 판례상 감청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14일 법원·검찰·다음카카오의 설명을 종합하면, 카카오톡은 실시간 감청이 불가능해, 수사기관이 감청영장을 제시하면 3~5일마다 그동안의 대화 내용을 묶어 수사기관에 제공해왔다. 영장전담 업무를 했던 한 판사는 “감청영장으로 감청이 안 되면 집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끝나야 한다. 검찰이 필요하다면 다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는 게 맞다. 지금 방식은 압수수색영장 없이 압수수색한 것과 같아 위법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 판례도 실시간 통신 내용만 감청 대상으로 인정하고, “송수신이 완료돼 보관중인 전기통신 내용”을 들여다본 것은 감청 행위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수사기관들은 감청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은 어떻게 집행되는지 꼼꼼히 따지지 않은 채 영장을 발부해왔다. 카카오톡에 대해서는 지난해 86건, 올해 상반기 61건의 감청영장이 발부됐는데 ‘처리율’이 91~96%에 이른다. 감청영장을 압수수색에 사용한 것은 미리 기간을 길게 설정한 영장을 받아놓고 미래의 대화 내용을 포괄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의도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반해 압수수색영장은 법원이 수색 대상을 제한할 여지가 상대적으로 크다. 대법원 관계자는 “(감청) 집행이 가능하다는 검찰 설명에 크게 문제가 없으면 요건을 심사해 발부 여부를 결정해왔다”고 했다.

다음카카오의 입장은 이런 맥락에서 나온 대응으로 보인다. 다음카카오 홍보팀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감청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해도 수사기관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생각에 압수수색영장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대화 내용을 전달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음카카오가 이제 와서 ‘감청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감청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민변 등이 참여한 정보인권운동단체인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이날 성명을 내어 “어떤 기준으로 고객 정보를 분류하고 수집해 수사기관에 넘겨주는지, 수사 대상자 이외에도 얼마나 많은 이들의 정보가 함께 유출되는지 검찰과 다음카카오는 정확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집행 건수가 훨씬 많은 압수수색영장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도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김진태 검찰총장은 이날 대검 간부회의에서 “다음카카오 대표이사가 감청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는데, 그 정확한 취지는 모르겠으나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본다. 법치국가에서 법을 지키지 않겠다고 나서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또 “(카카오톡에 대한) 실시간 감청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들의 우려와 달리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는 감청영장 대상 범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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