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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단통법 무용론에 최양희 장관 “특단의 대책 검토할 수 밖에”

등록 2014-10-17 16:17

최양희 장관, 이통사·제조사 간담회에서 “혜택은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은 가운데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관련 기업들을 불러모아 놓고 “특단의 대책”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강력 경고했다.

미래부 최양희 장관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17일 오전 단통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동통신 3사 및 휴대전화 제조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에스케이텔레콤(SKT) 하성민 사장, 엘지유플러스(LGU+) 이상철 부회장, 케이티(KT) 남규택 부사장, 삼성전자 이상훈 사장, 엘지(LG)전자 박종석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최 장관은 “단통법 시행으로 이통사만 이익을 취한다거나 단말기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는 말이 많이 나온다”며 “단통법이 이통사와 제조사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인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최 장관은 “단통법 시행으로 인한 효과가 있다면 소비자에 대한 혜택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단통법의 취지와 다르게 소비자가 아닌 기업 이익만을 위해 이 법을 이용한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특단의 대책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도 “기업은 물론 이윤추구가 목적이겠지만 국민의 신뢰와 지지가 없으면 발전하지 못한다”며 “소비자들과 판매점 상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나왔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의 한 휴대폰 매장에 보조금 지급 광고물이 붙어 있다. 한겨레 자료 사진
서울 시내의 한 휴대폰 매장에 보조금 지급 광고물이 붙어 있다. 한겨레 자료 사진
최양희 장관은 ‘특단의 대책’이 어떤 것인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지만,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로 우선 자급제 단말기 유통 활성화가 꼽힌다. 정부가 전파인증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샤오미·화웨이 등 중국 기업과 국내 중견기업들이 생산하는 저가 스마트폰이 활발하게 유통되면 시장점유율 1위 삼성전자도 스마트폰 출고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요금인가제 등을 이용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에스케이텔레콤의 통신요금 인하를 압박할 수도 있다. 에스케이텔레콤이 요금을 인하하면 케이티와 엘지유플러스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

정부가 당장 이런 대책까지 쓸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미래부는 간담회 직후 단통법 시행 2주차 동향을 발표했다. 단통법 시행 첫 주 전월 대비 66.5%까지 떨어졌던 하루 평균 가입자 수가 이주 들어 74.9%까지 회복됐고, 중고 단말기 가입자와 저가 요금제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애초 단통법이 의도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말이다. 이때문에 이날 최 장관의 강경 발언은 단통법에 부정적인 여론을 잠시 달래기 위한 것이지, 실제로 ‘특단의 대책’을 꺼내들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관측이 많다. 미래부의 한 관계자도 “법이 시행된 지 2주밖에 안 된 상황에서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는 것은 성급한 것이다. 지금은 법 시행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면밀히 관찰해야할 단계다. 최 장관의 발언도 단통법에 대해 국민들의 오해가 커지지 않도록 기업들도 협조해달라는 당부였다”고 설명했다.

유신재 기자 oh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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