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딸기 10개 품종이 처음으로 ‘품종보호 대상작물’로 지정됐다. 설향, 매향, 만향, 금향, 대왕, 싼타, 한운, 옥향, 담향, 죽향 등이다.
국립종자원(원장 신현관)은 21일 이런 내용의 ‘2014 3사분기 품종보호동향’을 발표했다. 2005년 이전까지 딸기는 장희(아키히메), 육보(레드펄) 등 일본 품종이 전체 국내 생산의 85%를 넘어서는 등 주류를 이루며 로열티(품종 사용료) 지급 문제까기 불거졌다. 그러나 2005년부터 설향·매향 등 국산품종이 잇달아 개발·보급되면서 현재 전체 생산의 78%를 넘어서 로열티 지급 없이 일본 등으로 수출이 가능해졌다.
딸기는 2012년 품종보호 대상작물로 선정된 이후 48개 품종이 국립종자원에 출원됐는데, 이번에 국산 10품종과 함께 외국산 1품종(플라멩코)이 최종 등록됐다. 신현관 국립종자원장은 “그동안 품종보호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으로 국내 육종이 확대되고, 외국의존도가 높은 품종들에 대한 국내 품종개발이 촉진되는 등 종자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무 선임기자 kkm10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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