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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KT, 약정기간 없어도 기본요금 할인

등록 2014-10-22 19:42수정 2014-10-22 22:59

위약금 없는 ‘순액요금제’ 도입키로
12월 시행…기존 고객도 전환 가능
엘지는 최신 스마트폰 출고가 인하
SKT도 “새 요금제 등 조만간 발표”
케이티(KT)가 약정과 무관하게 기본요금을 할인해주는 요금제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엘지(LG)전자는 일부 최신 스마트폰의 출고가를 인하했다. 지난주 정부가 통신요금과 출고가 인하를 강하게 압박한 데 대한 업계의 첫 반응이다.

케이티는 22일 약정기간과 상관없이 기본요금을 할인해주는 ‘순액요금제’를 전격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이 요금제는 가입 때 일정 기간(보통 24개월) 이상 사용하겠다고 약정하면 주는 할인금액만큼 기본료를 낮춘 것이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기본요금이 매달 6만7000원인 ‘완전무한67’ 요금제를 2년 약정으로 가입해야 매달 1만6000원을 할인해 실제 납입액이 5만1000원이 됐는데, 순액요금제로 전환하면 약정과 무관하게 기본요금이 처음부터 5만1000원이 된다.

새 요금제는 애초 약정 조건이 없기 때문에 중도 해지해도 위약금 문제가 없다. 한국인의 평균 휴대전화 교체주기가 약 20개월이어서 3~4개월씩 약정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내는 소비자들이 많았는데, 순액요금제로 인해 위약금 만큼 통신비 부담을 덜게 되는 셈이다. 순액요금제는 약관신고를 거쳐 12월에 출시할 예정이고, 케이티는 기존 약정이 남아있는 고객도 순액요금제로 갈아탈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케이티는 순액요금제로 연간 약 1500억원의 가계통신비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순액요금제는 단말기에 대한 할인을 실제보다 부풀려보이게 하는 ‘착시효과’를 없애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판매점에서는 흔히 보조금과 요금제 약정에 따른 할인금액을 모두 더해 매우 큰 폭의 할인을 해주는 것처럼 설명해왔는데, 순액요금제로 기본요금이 처음부터 낮아지면 그런 착시가 생길 여지가 사라진다. 이는 자연스럽게 단말기 출고가를 인하하라는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케이티는 또 27일부터 전국 올레 매장에서 휴대전화를 살 때 할부원금의 15%(최대 18만원)까지 올레 멤버십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전용 온라인 매장인 올레샵에서만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었다. 단통법 시행 이후 보조금이 대폭 줄어 신형 스마트폰을 구매하기 부담스럽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한 조처다.

엘지전자는 23일부터 최신 스마트폰 3종의 출고가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제조업체가 출시된 지 오래된 제품의 출고가를 낮추는 일은 흔하지만, 출시 2~3개월밖에 안 된 최신 모델의 출고가를 인하하는 건 드문 일이다. 엘지전자는 지난 7월 출시된 ‘G3 비트’(7월 출시)의 출고가를 49만9400원에서 42만9000원으로, 8월 출시된 ‘G3 에이’와 ‘Gx2’ 역시 각각 70만4000원과 69만3000원에서 64만9000원과 59만95000원으로 인하했다.

에스케이텔레콤은 이날 “신규 요금제 출시, 출고가 인하, 지원금 상향 등 고객들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 중이며,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도 이통사들과 출고가 인하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신재 이정훈 기자 oh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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