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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SKT 가입비 폐지…LGU+는 기기 반납 조건 선할인

등록 2014-10-23 19:27수정 2014-10-23 21:57

KT ‘약정 없는 요금할인’에 이어
이동통신사 단통법 보완책 잇따라
에스케이텔레콤(SKT)이 11월부터 휴대전화 가입비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엘지유플러스(LGU+)는 신규 단말기를 살 때 나중에 반납하는 조건으로 반납할 때 중고품 가격만큼 미리 할인해주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하루 전 케이티(KT)가 약정 없는 요금할인을 내놓은 데 이어 이동통신사들이 줄줄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보완책을 내놓는 모습이다.

에스케이텔레콤은 신규·번호이동 가입 고객에게 1만1880원(부가세 포함)씩 받고 있는 가입비를 11월부터 전면 폐지한다. 지난 1996년 처음 도입된 가입비는 신규고객 가입시 발생하는 제반 비용을 반영한 것이다. 5만5000원에서 시작된 가입비는 2009년 처음 1만5400원을 낮춘 데 이어 단계적으로 인하됐다. 정부는 2015년 9월 가입비를 완전 폐지한다는 계획을 세워놨는데, 이번에 에스케이텔레콤이 폐지 시기를 10개월 앞당긴 것이다. 에스케이텔레콤은 2013년 가입자 수를 근거로 계산했을 때 앞으로 10개월 동안 약 920억원의 통신비가 고객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측했다.

에스케이텔레콤은 또 최신 단말기인 ‘갤럭시 노트4’ 지원금을 최대 22만원으로 올렸다. 이는 기존 대비 10만9000원 늘어난 것이다. ‘갤럭시 S5 광대역 LTE-A’, ‘G3 Cat 6’ 등 5종의 최신 단말기 지원금도 약 5~8만원씩 올렸다. 또 ‘갤럭시 S4’, ‘G3A’, ‘G3 beat’ 등 인기 단말기 3종의 출고가를 5~7만원씩 낮췄다. 또 하루 전 케이티가 12월 출시계획을 발표한 ‘순액요금제’처럼 약정과 무약정 요금이 일치되는 새로운 구조의 요금제도 이른 시일 안에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엘지유플러스는 이날 최신 고가 스마트폰을 구입하려는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초점을 맞춘 ‘제로클럽’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이 프로그램은 새로 구입하는 단말기를 18개월 뒤 반납하는 조건으로 18개월 뒤의 중고 가격을 미리 보상받는 것이다. 18개월 뒤 반납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기를 원할 경우 가입시 보상받은 금액을 12개월 동안 분할 납부하면 된다. 제로클럽 프로그램은 우선 24일 시작되는 아이폰6와 아이폰6+ 예약가입 때 선택 가능하고, 다른 제조사들과도 협의를 거쳐 적용 대상 단말기를 확대해간다는 계획이다.

유신재 기자 oh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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