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 10곳 중 6곳은, 주주총회가 정족수 미달로 무산되지 않도록 불참 주주의 의결권을 한국예탁결제원이 대리 행사하는 ‘섀도 보팅’ 제도가 폐지되면 주총 개최에 큰 부담을 느낄 것 같다고 답했다.
섀도 보팅(shadow voting) 제도는 회사의 요청이 있을 때 주총에 참석한 주주들의 찬반투표 비율에 따라 중립적 방법으로 의결 정족수를 채우는 제도로, 1991년에 처음 도입되었으나 소액주주를 배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끝에 내년 1월부터 폐지될 예정이다.
26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주총에서 섀도 보팅 제도를 써본 상장기업 302개사(유가증권 110개사·코스닥 192개사)를 대상으로 제도 폐지의 영향을 물어본 결과, 62.4%는 ‘제도 폐지가 크게 부담된다’고 답했다. 35.4%는 ‘제도폐지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시기상조’라고 답했고, ‘폐지에 부담이 없다’는 답은 2.2%에 그쳤다.
폐지할 경우 가장 우려되는 상황으로는 △감사·감사위원 선임 불발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67.6%) △주총 결의성립 무산(14.2%) △주총참여 권유업무의 과중(11.9%) 순으로 답했다. 보완책으로 제시된 전자투표제에 대해서는 ‘당분간 도입 계획이 없다’(83.1%)는 응답이 절대적이었다.
올 3월 열린 2013년 결산 정기주총에서 섀도보팅을 요청한 회사는 총 672개사로 전체 상장사의 약 40%에 달했다.
한편, 홍콩에 있는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가 이달초 발표한, 아시아 11개국에 대한 기업지배구조 평가보고서()는 “한국에서 섀도 보팅을 폐지하기로 한 건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하다. 그동안 한국 기업이 소액주주 의결권 행사에 소극적인 원인에는 예탁원의 섀도 보팅 제도도 한 몫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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