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복지포인트 등 비과세 혜택
10조1977억 지급 과세대상 제외
건강보험료도 5853억 안걷혀
일반 직장인과 ‘형평성’ 논란 일어
기재부·안행부는 “신중하게 봐야”
10조1977억 지급 과세대상 제외
건강보험료도 5853억 안걷혀
일반 직장인과 ‘형평성’ 논란 일어
기재부·안행부는 “신중하게 봐야”
공무원이 받는 복지포인트와 월정직책급(직책수당), 특정업무경비(특수활동비) 등이 ‘보수’로 인정되지 않아, 지난 5년 동안 걷지 못한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1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 직장인들은 이 항목에 대해 꼬박꼬박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다.
28일 안철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공무원에게 지급된 복지포인트, 월정직책급, 특정업무경비가 최근 5년(2010~2014년) 동안 모두 10조1977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일반 직장인과 달리 공무원들은 이들 항목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고 건강보험료 산정에서도 빠지면서 5년 동안 건강보험료는 5853억원, 세금은 약 1조1319억원(2012년 근로소득 실효세율 11.1%를 적용해 계산)을 걷지 못했다.
모든 공무원에게 복리후생 차원에서 주는 복지포인트는 2010년 9240억, 2011년 9336억, 2012년 9958억, 지난해 1조379억, 올해 1조1114억 등 5년 동안 5조27억원이 지급됐다. 공무원들은 복지포인트를 일반 직장인들과 마찬가지로 병원, 여행·숙박·레저시설, 영화·연극, 학원, 헬스장 등에서 현금처럼 쓰고 있다. 직책이 있는 공무원에게 특정직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보전해준다는 명목으로 지급된 월정직책급은 2010~2014년 5년 동안 8389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지난해 2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사적 유용 의혹으로 사회적 관심을 끌었던 특정업무경비는 정부 각 기관의 수사·감사·방호·치안 등의 특정한 업무를 맡은 공무원에게 주는 것으로 5년 동안 4조3561억원에 달했다.
문제는 비슷한 항목에 대해 일반 직장인, 공공기관 직원들은 건강보험료와 세금을 모두 내고 있다는 점이다. 공무원만 과세 대상에서 빠지면서 특혜 시비는 물론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대기업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비과세인 점을 이용해 복지포인트를 기금으로 주는 사례도 생겨나고 있다. 같은 성격의 복지포인트를 놓고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내는 쪽과 그렇지 않은 쪽이 있는 탓에 혼란이 커지고 있다.
이 문제는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등 여러 부처와 기관이 관련돼 있어 쉽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법제처가 2011년 “공무원의 예산지침상 복지포인트는 물건비, 월정직책급·특정업무경비 등은 실비 변상적 경비로 보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사태 해결이 어려워졌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은 “공무원 특혜는 더 이상 안 된다”며 복지포인트 등을 보수에 포함되도록 공무원 보수 규정(안행부)과 예산지침(기재부) 변경을 요구하고 있으며, 복지부도 지난 7월 뒤늦게 공무원 보수 실태를 분석한 뒤 개선책을 찾겠다고 밝혔다.
문제 해결의 결정적 구실을 할 기재부와 안행부는 움직이지 않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성격이 애매해 과세를 하지 않는 세금의 ‘회색지대’가 광범위하다”며 “공무원의 복지포인트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 각종 수당 등 이런 부분을 다 살펴봐야 한다. 사회적 영향력이 커 신중하게 접근할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철수 의원은 “같은 항목에 대해 공무원은 내지 않는데, 꼬박꼬박 보험료와 세금을 내는 일반 국민들은 박탈감이 크다. 형평성 문제가 드러난 복지포인트 등부터 단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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