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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소기업·상공인에 5000억 특례보증

등록 2005-01-26 18:48수정 2005-01-26 18:48

신용보증재단, 3월부터 한시운영
총액 33% 늘려 2조…금리 5~7%대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는 오는 3월 1일부터 1만개 소기업·소상공인들에 한시적으로 5000억원의 특례보증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또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올해 총 신용보증 규모는 지난해 1조 5000억보다 33.3% 늘어난 2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례보증의 대상은 종업원수 10인 미만의 제조·건설·운송업 및 5인 미만의 서비스업(도소매.음식점업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으로 최고 5000만원을 보증받을 수 있으며, 50인 미만의 제조업 및 10인 미만의 지식기반 서비스업종을 운영하는 소기업도 최고 2억원까지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특례보증은 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대출을 해줄수 있도록 조처한 것으로,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금융기관의 책임분담비율을 15%에서 10%로 낮춰주고 20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의 경우는 책임분담비율을 아예 없애기로 했다. 또 특례보증에 대해서는 신용보증재단의 심사기준과 절차를 크게 간소화하고, 취급자에 대해서는 과실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정규창 신용보증재단연합회장은 “특례보증은 3월1일부터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인데 약 2달 정도면 끝날 것으로 본다”며 “성과가 좋고 보증 수요가 많을 경우 확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의 경우 특례보증을 통해 대출받을 때 금리가 5.9%이며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하면 된다. 소기업 대출의 경우는 은행의 규정에 따라 달라지는데 5~7%의 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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