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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단통법 한달…똑똑한 통신 소비자 되려면

등록 2014-10-30 19:40수정 2014-10-31 10:10

단말기 그대로 요금제 새로 약정하면 통신비 할인
서울 용산구 용산역 인근에 위치한 전자상가 내 휴대전화 매장이 들어선 상가.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서울 용산구 용산역 인근에 위치한 전자상가 내 휴대전화 매장이 들어선 상가.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된 지 1일로 한달이 됐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여전히 혼란스럽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단통법에 대한 논란이 단말기별 최대 지원금을 중심으로만 전개되는 바람에 이 법을 통해 소비자들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충분히 알려지지 못한 측면도 있다. 조금만 꼼꼼히 알아보면 통신비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우선 현재 단말기의 약정기간이 모두 끝났고 굳이 단말기를 새로 바꿀 계획이 없다면, 요금제를 재계약해야 한다. 어떤 요금제든 새로 2년 약정가입을 하면 원래 받던 약정할인에 더해 통신비의 12%를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다. 이를 단통법에서는 ‘분리요금제’라고 한다. 단, 이 경우에도 2년 약정을 채우지 못하면 12%씩 할인받은 것에 대한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단통법 시행 전에는 고가 요금제로 가입할 때만 단말기 지원금을 주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많은 소비자들이 실제 사용하는 용량보다 비싼 요금제에 가입해왔다. 미래부 자료를 보면, 올해 8월 기준 우리나라 스마트폰 가입자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2.76GB이다. 이 정도 데이터 사용량이면 실제 납부액이 월 4만원 미만인 요금제면 충분하지만, 통신사마다 5~6만원짜리 요금제 가입자 비중이 가장 크다. 단통법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저가 요금제를 선택해도 고가 요금제와 비례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단말기 지원금을 얼마 받을 수 있는지를 먼저 따지지 말고, 실제 데이터 사용량에 맞는 요금제를 선택한 뒤 그 요금제에 따른 지원금을 받는 편이 더 경제적일 수 있다.

단말기 지원금을 받는 것과 분리요금제를 이용해 매달 12% 통신비 할인을 받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도 따져봐야 한다. 기종에 따라 이통사를 통해 단말기를 구입하는 것보다 온라인 쇼핑몰이나 제조사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단말기를 구입한 뒤 분리요금제를 선택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다.

유신재 기자 oh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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