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부사채로 주식 취득
공모가 19만원…상장 땐 2배 이상↑
307만주·132만주 보유 편법 논란
2009년에도 배임 혐의로 유죄 판결
공모가 19만원…상장 땐 2배 이상↑
307만주·132만주 보유 편법 논란
2009년에도 배임 혐의로 유죄 판결
삼성에스디에스(SDS)의 공모가 확정으로 주주들이 거둘 수 있는 상장 차익의 윤곽이 그려지면서, 삼성에스디에스 이사로 재직하면서 헐값에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받은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과 김인주 삼성선물 사장의 상장 차익을 두고 정당성 논란이 일고 있다.
삼성에스디에스의 공모가는 지난달 31일 19만원으로 확정됐다. 5~6일 공모청약을 거쳐 14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될 예정이다. 상장 주관사가 제시한 희망 공모가격이 15만~19만원이었으나,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한 수요예측에서 참여 기관투자가의 92.7%가 19만원 이상을 써내 공모가가 결정된 만큼, 시초가는 19만원보다 매우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주주들의 상장 차익도 천문학적 규모에 이르게 됐다. 개인 최대주주로 870만4312주를 갖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은 19만원에 주가가 형성될 경우 지분가치가 1조6538억원에 이르게 된다. 장외시장 가격에 근접해 38만원이 되면, 지분가치는 3조3076억원에 이르게 된다. 이 부회장 등 이건희 회장의 세 자녀는 이 지분을 1999년 2월 주당 7150원의 헐값에 주식을 살 수 있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사들여 확보했다.
더 큰 논란은 이 부회장 3남매와 함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활용해 지분을 취득한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의 경우다. 이 전 부회장은 307만주, 김 사장은 132만주를 보유하고 있다. 공모가로 계산해도 지분가치가 각각 5833억원과 2508억원에 이른다. 논란의 뿌리는 두 사람이 자신들에게 신주인수권을 준 행위가 불법행위였다는 데 있다. 삼성에스디에스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헐값에 발행해 넘긴 데 대해 법원은 2009년 이건희 회장과, 당시 삼성에스디에스의 이사였던 두 사람에게 배임 등의 혐의로 유죄판결을 내린 바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3일 논평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두 사람이 천문학적인 액수의 부당 이득을 챙기는 것은 국민의 정서와 정의의 관점에서 용납받기 어렵다”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당시 회사의 손해액뿐 아니라 그 뒤 발생한 부당이득을 모두 반환하도록 손해배상제도의 원리를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삼성에스디에스는 외부 주주가 없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다면서, “상장 모회사의 주주가 비상장 자회사의 이사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이중(다중)대표소송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훈 정남구 기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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