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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건강보험 지원금 주기가 아까웠나

등록 2014-11-06 19:31

‘보험료 예상수입 20% 지급’ 의무
정부, 7년간 8조5천억원 덜 줘
정부의 국민건강보험 지원이 올해와 내년에도 법적기준에 이르지 못할 것을 보인다.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심의가 시작된 때여서 새삼 관심을 끌고 있다. 정부는 지난 7년 동안 법에 정해진 기준보다 8조5302억원을 건강보험공단에 덜 줬다.

6일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을 보면,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의 20%(국고 14%+건강증진기금 6%)를 정부가 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도록 돼 있다.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건강보험제도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해서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이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정산이 끝난 2007~2013년까지 건강보험료 수입의 20%는 41조9338억원인데, 정부는 33조4036억(15.9%)만 지원했다.

올 9월 확정된 정부 예산안을 보면, 내년에도 건강보험 지원은 법적기준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국고(정부 예산)로는 보험료 예상 수입의 14%를 주기로 돼 있는데, 건강보험공단은 6조1982억원, 보건복지부는 6조1051억을 예상했지만 기획재정부는 5조5716억원으로 확정했다. 담배부담금도 공단은 예상 수입의 6%를 2조6564억원으로 계산했는데, 기획재정부는 1조5185억(3.4%)만 주기로 예산안을 잡았다.

해마다 정부가 건강보험 지원을 적게 주는 것은 애매한 법조항을 악용한 탓이 크다. 건강보험공단과 복지부는 ‘예상수입’을 계산할 때 보험료 인상, 건강보험 가입자 수와 임금 인상의 최근 추세를 반영하지만 기재부는 보험료 인상분만 적용한다. 이렇다보니, 나중에 정산할 때 정부 지원액이 늘 부족하게 되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에는 예상수입액으로 지원하게 돼 있는 만큼, 결산으로 덜 줬다고 하면 안 된다. 예상수입액을 계산할 때는 예측을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철수 의원은 “법의 취지는 건강보험료의 20%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라는 의미다. 법을 악용해 지원액을 덜 주는 것은 국가가 책임을 방기하는 것으로, 제도개선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정부가 건강보험료 수입액의 20%를 줘야 한다며 ‘사후정산’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등이 계류돼 있다.

세종/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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