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사고’ 뒤 ‘가이드라인’ 마련
덮개 강도 보강않고 접근만 차단
덮개 강도 보강않고 접근만 차단
지난달 17일 판교 환기구 추락 사고로 27명의 사상자가 생겨난 후속 조처로 국토교통부가 ‘환기구 가이드라인’을 새로 마련해 내놓았다.
6일 국토부가 내놓은 ‘환기구 설계·시공·유지·관리 가이드라인’을 보면, 앞으로 대지와 도로, 공원, 광장 부근에 건물 환기구를 설치하는 경우, 경계로부터 2m 이상을 띄우고 나무를 심어 사람의 접근을 막도록 했다. 환기구의 높이는 최소 2m 이상으로 설치하되 경관을 고려해 투시형 재료를 사용하도록 했다. 다만 경관을 고려해 환기구를 기둥형 등으로 디자인할 때는 이런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환기구의 덮개는 아래로 빠지지 않도록 콘크리트 걸침턱이 있는 구조로 만들어야 하고, 걸침턱이 없고 깊이가 2m 이상인 경우는 환기구 덮개의 강도 이상으로 추락 방지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 환기구의 높이가 2m 이하이거나 강도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는 차단 울타리를 설치하고 경고판을 붙이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은 환기구 덮개의 강도를 높인 것이 아니라, 접근을 차단하는 방식이다. 이를테면 환기구를 2m 이상으로 만들거나 주변에 나무를 심거나 차단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경고판을 붙이도록 한 반면, 환기구 덮개의 강도는 1㎡에 100㎏ 이상이면 되도록 했다. 이것은 어른 2명의 무게를 견딜 수 없는 강도다. 더욱이 높이 2m의 상자형 구조물은 도시 경관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준다.
이밖에 기존의 건물 환기구는 ‘건축구조기준’을 그대로 인용해 그 용도에 따라 강도를 달리 하도록 했다. 상시로 점유·사용하지 않는 환기구는 1㎡에 100㎏ 이상, 바닥에 설치돼 사람이 지나는 곳은 1㎡에 300㎏ 이상, 바닥에 설치돼 사람이 집중되거나 차량이 진입하는 경우는 1㎡에 500㎏ 이상의 강도를 충족해야 한다. 지하철 환기구는 모두 1㎡에 500㎏ 기준으로 설계·시공돼 있어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세종/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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