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 건설업체 안성주택, 골프장 사업 차질
국내 중견 건설업체가 중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제(ISD)를 이용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소송을 제기했다. 국내 투자자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를 통해 외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 소송을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투자 소송은 국내 건설업체가 아프리카의 한 나라를 상대로 투자 소송이 진행중이다.
9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누리집을 보면 안성주택산업이 중국 상무부를 상대로 한 소송이 지난 4일 정식 등록됐다. 사건은 ‘Ansung Housing Co., Ltd. v. People‘s Republic of China’로, 사건 번호는 ‘No. ARB/14/25’이다.
안성주택산업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김갑유 변호사는 “안성주택산업이 중국 동쪽 해변에 위치한 골프장을 인수해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장쑤성 지방정부로 인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철수했다. 투자 비용은 물론 투자 기회 상실로 인한 미래 수익 등을 보상받기 위해 중앙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안성주택산업은 2006년 말 중국 장쑤성 서양현에 27홀 골프장을 짓기로 투자 계약을 맺었지만, 토지를 제공받지 못하는 등 지방정부로 인해 2011년 10월 모든 사업을 초기 투자비용에 비해 훨씬 싼 값에 중국 회사에 넘기고 철수했다. 이로 인해 입은 손해가 1억위안(약 178억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2007년 중국과 체결한 한-중 투자보장협정(BIT)을 근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중국은 1992년 투자보장협정(BIT)을 체결했다. 최초 투자보장협정에는 ISD가 포함돼 있지 않았지만, 2007년 개정하면서 투자자-국가 소송제를 포함시켰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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