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 제소 방안도 만지작
현대차 “법적 문제는 없다” 반발
현대차 “법적 문제는 없다” 반발
금융감독당국이 케이비(KB)국민카드에 자동차 복합할부 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하는 현대차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거나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대차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12일 오홍석 금융감독원 상호여전감독국장은 “현대차와 국민카드의 수수료율 협상이 결렬될 경우, 공정위와 법정의 판단을 받아볼 계획도 있다”고 말했다. 1.0~1.1%의 차 복합할부 수수료율을 주장하고 있는 현대차와 1.75% 이하로 수수료율을 내릴 수 없다는 국민카드는 현재까지 입장 차이를 줄이지 못한 채 17일까지 가맹점 계약기간을 연장해 놓고 수수료율 협상을 벌이고 있다.
현대차와 국민카드 갈등에 금융감독당국이 나선 것은 자동차 복합할부 수수료율 인하가 2012년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오 국장은 “2012년 대형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을 적격비용에 바탕해 결정하도록 한 것은, 대형가맹점이 ‘갑’의 자리에서 수수료율을 낮추고 이 비용이 중소가맹점으로 전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가맹점 계약 갱신 거부를 내걸고 1%대 수수료율을 주장하는 것은 이 큰 틀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개입에는, 차 복합할부 상품이 낮은 수수료율로 인해 폐지되면, 자동차할부시장에서 현대캐피탈의 압도적인 지위가 견고해지고, 소비자 선택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에 대해 “수수료율 협상 과정에 법적 문제는 없다”며 “지난해 기준 국민카드 전체 결제액 가운데 현대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1.3%에 불과해 현대차가 시장지배적 사업자, 소위 ‘갑’이라고 보기 어렵고, 복합할부는 일반 카드 거래와 달리 카드사의 비용 부담이 현저하게 낮은 만큼 적격비용도 재조정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