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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현대차-국민카드 수수료 협상결렬땐…금감원, 현대차 검찰고발 검토

등록 2014-11-12 19:08수정 2014-11-12 21:30

공정거래위 제소 방안도 만지작
현대차 “법적 문제는 없다” 반발
금융감독당국이 케이비(KB)국민카드에 자동차 복합할부 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하는 현대차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거나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대차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12일 오홍석 금융감독원 상호여전감독국장은 “현대차와 국민카드의 수수료율 협상이 결렬될 경우, 공정위와 법정의 판단을 받아볼 계획도 있다”고 말했다. 1.0~1.1%의 차 복합할부 수수료율을 주장하고 있는 현대차와 1.75% 이하로 수수료율을 내릴 수 없다는 국민카드는 현재까지 입장 차이를 줄이지 못한 채 17일까지 가맹점 계약기간을 연장해 놓고 수수료율 협상을 벌이고 있다.

현대차와 국민카드 갈등에 금융감독당국이 나선 것은 자동차 복합할부 수수료율 인하가 2012년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오 국장은 “2012년 대형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을 적격비용에 바탕해 결정하도록 한 것은, 대형가맹점이 ‘갑’의 자리에서 수수료율을 낮추고 이 비용이 중소가맹점으로 전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가맹점 계약 갱신 거부를 내걸고 1%대 수수료율을 주장하는 것은 이 큰 틀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개입에는, 차 복합할부 상품이 낮은 수수료율로 인해 폐지되면, 자동차할부시장에서 현대캐피탈의 압도적인 지위가 견고해지고, 소비자 선택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에 대해 “수수료율 협상 과정에 법적 문제는 없다”며 “지난해 기준 국민카드 전체 결제액 가운데 현대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1.3%에 불과해 현대차가 시장지배적 사업자, 소위 ‘갑’이라고 보기 어렵고, 복합할부는 일반 카드 거래와 달리 카드사의 비용 부담이 현저하게 낮은 만큼 적격비용도 재조정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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