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이 지난해 7월6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일으킨 착륙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에 대한 45일의 운항정지 처분을 받았다.
국토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항공법상 사망 3명, 중상 49명(경상은 138명)인 이번 사고는 운항정지 90일에 해당하나, 사고 당시 승무원들의 헌신적 대처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한 점을 고려해 50% 감경했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날부터 15일 안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이 없으면 바로 확정된다. 운항정지가 확정되면 그날부터 6개월 안에 아시아나항공이 개시일을 정해 운항정지를 시행해야 한다.
국토부는 현재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의 탑승률을 고려할 때 아시아나항공의 운항정지로 하루에 61석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이 노선을 운항하는 다른 항공사의 기종 대형화, 편수 증가 등을 권고해 승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아시아나항공은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에 293석 규모의 B777 항공기를 매일 1차례 왕복 운항하고 있다.
이 처분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은 “이용객들의 불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다. 재심의에서 적극 의견을 제출하고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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