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도입-정부 몫 가장 커져
소방안전세 신설-지자체 ↑ 교육청 ↓
현행 비중 유지-지자체·교육청 혜택
소방안전세 신설-지자체 ↑ 교육청 ↓
현행 비중 유지-지자체·교육청 혜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20일 담뱃값 인상에 따른 세목 문제를 놓고 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몫으로 재정이 얼마나 배분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담뱃값을 2000원 올리면서 어떤 세목이 도입되는지에 따라 배분되는 재정의 규모가 크게 달라진다.
국회에서는 크게 세 가지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첫째, 정부안이다. 정부는 개별소비세 도입이 담긴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현재 담뱃값 2500원 중에 세금은 1550원이다. 구체적인 세목으로 분류하면 지방세인 담배소비세 641원, 시·도교육청 재원으로 들어가는 지방교육세 321원, 중앙정부 몫인 건강증진부담금 354원, 부가가치세 등이 234원이다. 정부는 담뱃값을 2000원 올리면서 국세인 개별소비세(한갑당 549원)를 새로 만들려는 계획이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박원석 의원(정의당)의 자료를 보면, 정부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중앙정부로 2조379억, 지방자치단체 4732억, 시·도교육청 2664억원이 배분된다.
둘째 방안은 지방세인 소방안전세를 신설하는 것이다. 여야는 지난달 31일 ‘세월호 3법’을 합의하면서 소방안전본부 예산 확보 등을 위해 소방안전세를 도입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전국 시·도지사들이 “화재의 주요 원인(20% 정도)이 담뱃불인 점을 감안해 담뱃값 인상 때 소방안전세를 도입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소방안전세가 도입되면 지방자치단체에 1조8459억원이 배정돼 재정이 가장 많이 늘어나고 중앙정부 쪽은 1조102억원만 증가하며, 시·도교육청은 오히려 786억원 줄어든다.
셋째는 현재의 세수 비중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중앙에 8233억원, 지방자치단체에 1조2852억원, 시·도교육청에 6690억원이 가게 된다. 박원석 의원은 “현재의 세수 비중을 유지하면 기초연금 등 복지사업과 ‘누리과정’(만 3~5살 보육료 지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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