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가입하는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저축성보험 고객들은 만기 전에 해약하더라도 이미 낸 보험료를 전액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그동안은 고객들이 보험료를 모두 냈더라도 보험상품의 만기 전에 해지할 경우, 원금을 찾기 어려웠다”며 “저축성 보험의 상품구조 개선이 이루어지면, 준비기간을 거쳐 2017년 가입분부터는 원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7월에 발표한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 후속 조처의 일환으로, 이런 내용을 포함한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9월 말에 변경 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은 금리 하락 때 저축성 보험의 사업비도 함께 감소하도록 해, 저금리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보험사들이 보험 가입 초기 사업비를 많이 떼기 때문에 보험료를 다 냈더라도 환급금이 납입 보험료에 못 미쳐, 고객들의 불만이 많았기 때문이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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