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1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정부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소송을 냈다. 또 국회를 허수아비로 만드는 ‘깜깜이 자유무역협정’을 거듭되게 만드는 현행 통상절차법 개정도 요구했다.
이날 민변은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한-중 협정이 실질적으로 타결되어 내용이 바뀔 가능성이 사실상 없는 단계라고 밝힌 이후로도 자의적으로 선별한 협정 내용 일부만 공개하고 있다”면서 “헌법과 정보공개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는 국민이 의사형성이나 여론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적극 수집할 권리로 이런 의사와 여론 형성에서 배제된 채 최종 정보에만 접근할 수 있다고 충족되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민변은 지난 10일 한-중 협정 발표 직후인 13일 상품 시장 개방과 관세 감축 상세내역을 포함하는 두 나라 상품양허안과 투자자-국가제소제(ISD) 합의문 등 투자챕터 내용 공개를 청구했으나, 합의의사록과 일부 정보를 받았을 뿐 핵심 내용 대부분에 대해 비공개 처분을 받았다.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이런 부분공개 처분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게 된 것이다.
민변은 또 여야 합의에 따라 국회 본회의 비준동의안 처리가 2일로 임박한 한-호주와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이 국회에서조차 득실과 피해대책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채 졸속 통과될 지경이라고 비판하며 비준 중단을 촉구했다. 민변은 “자유무역협정은 단순한 관세·비관세 장벽 철폐가 아니라 국내 시장에서 공적 규제를 제한하는 의미를 띠게 됐고 투자자-국가제소제는 정부의 공공정책을 투자자가 직접 분쟁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해서 국가 권한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위험이 존재하는데도 일련의 자유무역협정들이 공론화와 여론 수렴, 국회의 충분한 토론 없이 밀실행정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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