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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아이폰6 대란’ 이동통신3사 과징금 24억

등록 2014-12-04 19:33

유통점 22곳 100만~150만원 과태료
‘아이폰6 대란’을 일으킨 이동통신 3사에 각각 8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대리점과 판매점에도 100만~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이통 3사와 유통점의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

단통법은 이통사의 경우 법률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4%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련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8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방통위는 “관련 매출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곤란해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단통법 시행 초기부터 법을 위반한 점을 고려해 기준금액 최고 한도인 8억원을 이통3사에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또 불법 지원금을 준 것으로 확인된 34개 유통점 가운데 22곳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불법 지원금 지급 건수가 1건으로 위반 정도가 경미한 유통점 3곳에 대해서는 기본 과태료인 100만원이 부과됐고, 나머지 19곳에 대해서는 50%를 가중해 150만원이 부과됐다. 기존에는 불법 지원금과 관련해 이통사만 제재 대상이었지만, 단통법으로 인해 유통점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유통점에 대한 과태료는 첫 위반시 100만원, 2회 위반시 300만원, 3회 600만원, 4회 이상 1천만원이 부과되고, 50%의 가중액이 더해질 수 있다. 방통위는 나머지 12개 유통점에 대해서도 의견진술 절차를 거쳐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방통위의 이번 제재는 지난 10월31일부터 11월2일 사이 이통3사와 44개 유통점에 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진 것이다. 당시 이통3사는 아이폰6 16G 모델의 판매 장려금을 최대 55만원까지 올려 유통점에 내려보냈고, 34개 유통점에서 모두 540건의 불법 지원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지난달 27일 회의에서 이통3사 영업 담당 임원에 대한 첫 형사고발을 의결했고,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유신재 기자 oh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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