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조금을 고의로 부정 수급하면 보조사업 참여와 지원이 영원히 금지되고 명단공개와 부정수급액의 5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등 강도 높은 벌칙을 받게 된다.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2억원으로 늘어나고, 최대 20억원의 보상금도 별도로 지급된다. ‘국고보조금 관리위원회’도 만들어져 보조금 운영 전반을 관리할 예정이다.
정부는 4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종합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연간 1조원 이상의 재정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가보조금은 국가가 특정사업을 시행하거나 재정상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에 사업비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동안 국가보조금 비리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해 ‘눈먼 돈’으로 불리며 관리 체계가 허술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예를 들어 2011년 ㄱ대학교는 교육부의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돼 23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았다. 하지만 ㄱ대학교는 보조금을 타내려고 사업 대상 선정 지표인 ‘정원 내 재학생 충원률’과 ‘취업률’을 실제보다 부풀려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 1월 검찰·경찰이 발표한 결과를 보면, ㄱ대학교처럼 허위 신청이나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것으로 밝혀진 보조금 부정수급 규모가 170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8월 감사원의 보조금 감사에서도 약 2300억원의 복지재정이 부정수급으로 낭비됐다.
이처럼 보조금 부정수급 실태가 심각해지자 정부가 ‘강공책’을 꺼낸 것이다. 국고보조금은 올해 예산에 반영된 것만 2031개 사업, 52조5000억원 규모이며, 연구개발 등에 대한 정부출연금 30조9000억과 국세감면액 33조원 등을 포함하면 실질적인 액수는 100조원을 넘어선다.
정부는 거짓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한 차례 이상 보조금을 받은 사업자와 수급자에 대해 사업 참여와 지원을 영원히 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One-Strike Out)을 시행하기로 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으면 해당 보조금을 다른 권리에 우선해 환수하고 부정수급액의 5배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도 부과하기로 했다.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소관 부처 홈페이지 등에 이름(법인명), 부정수급 일시, 내용 등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수급 신고 센터를 국민권익위원회의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110)로 일원화하고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신고로 직접적인 국가 수입이 회복되고, 비용절감 등의 효과가 발생하면 별도의 보상금도 20억원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정부는 또 기획재정부 2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각 부처 1급 간부와 보조금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여하는 ‘컨트롤타워’ 성격의 국가보조금관리위원회를 만들어 보조금 사업 전반을 관리하기로 했다.
세종/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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