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어업 지도선인 무궁화 23호가 불법 조업하는 어선을 단속하기 위해 물대포(방수포) 쏘는 훈련을 하는 모습. 사진 해양수산부 제공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불법 조업 어선 단속
한-중 어업 지도선들이 9일부터 15일까지 일주일 동안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첫 공동 순시를 벌인다.
8일 해양수산부는 “두 나라 어업 지도선은 12월9일 잠정조치수역 중간 해상에서 만나 7일 동안 공동으로 순시하면서 자국의 불법 조업 어선을 단속하고 처리 결과는 나중에 상대국에 통보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 순시에는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무궁화 23호(1600t급·사진)와 중국 해경 북해분국 소속 해경 1112함(1000t급)이 참가한다. 두 나라는 내년부터는 연 2~3회 공동 순시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이번 공동 순시는 지난해 6월 한-중 정상회담의 합의에 따라 지난해 10월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다. 애초 지난 10월15~21일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10월10일 중국 선원 사망 사고로 연기됐다. 중국 어선들이 중국 해경의 단속을 매우 두려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상당히 줄이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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