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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김치·단무지·도시락, 중기적합업종 재지정

등록 2014-12-11 19:49수정 2014-12-11 22:36

보험대차 서비스업 추가
올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합의가 만료되는 김치, 단무지, 전통떡, 도시락, 냉동·냉장 쇼케이스, 기타 가공사(기계적·화학적 가공을 한 실) 등 6개 품목이 재지정됐다. 신규품목인 보험대차 서비스업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새로 지정됐다.

동반성장위원회는 10일 ‘제32차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합의 품목 12개와 신규신청 품목 2개 등 14개 품목을 심의해 이 중 6개를 적합업종으로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품목은 김치, 단무지, 전통떡, 도시락, 냉동·냉장 쇼케이스, 기타 가공사이다. 부동액은 ‘시장감시’ 품목으로 지정됐다. 시장감시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침해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해 문제가 발생 땐 재논의 하자는 뜻이다. 자동차 재제조부품, 아크용접기, 금형 2개(프레스, 플라스틱), 막걸리는 ‘상생협약’ 품목으로 지정됐다.

적합업종 신규로 신청한 16개 품목 중 2개 품목도 이번 회의 안건에 올랐다. 보험대차 서비스업은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이 시장 진입을 자제하기로 합의했다. 샴푸 등에 사용되는 지방산계 양이온 계면활성제는 대·중소기업이 업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자는 상생협약을 맺었다.

김미영 기자 insty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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