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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비정규직도 ‘유연화 확대’ 못박기…노사정 대화 들러리 되나

등록 2014-12-22 21:53수정 2014-12-22 22:18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2015년 경제정책 방향]
23일 노사정 막판 대화 앞두고
정부, 한국노총 압박 카드
한국노총 내부 갈등 조짐
금속연맹 위원장 “대화 빠지겠다”
정부와 경영계, 한국노총이 노동시장 구조개선 방향에 대해 합의를 이뤄내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는 22일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 “정규직의 임금, 노동시간, 개별 해고에 대한 유연성을 확대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정규직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인 파견노동과 기간제(계약직)의 유연성도 완화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노사정 대화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데도 정부가 경제정책방향에 이런 내용을 넣은 것은 한국노총을 압박하는 동시에 그만큼 정부 의지가 강하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노사정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듯, 이날 발표의 내용을 추상적인 표현만으로 채웠다. ‘노동시장 구조개혁’이라는 제목 아래 “임금·근로시간·근로계약 등 인력 운용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파견·기간제 근로자 사용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하겠다. 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정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노사정위 논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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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은 추상적이나 정부의 방향은 분명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너무 심하다. 비정규직을 위한 대책도 나와야 하지만, 지나치게 보호를 받고 있는 정규직도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임금은 연공급(호봉제) 개선, 근로시간은 탄력근로제 확대, 근로계약은 개별 근로자의 해고 요건을 분명히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경환 부총리가 이미 ‘정규직 과보호’가 노동시장의 큰 문제라고 지적한 상황에서 정부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 셈이다.

이런 이유로 노사정위원회에서 진행되는 사회적 대화가 자칫 ‘들러리’가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정규직 과보호’ 완화 의지를 이미 굳힌 상태에서, 한국노총 쪽과 합의를 이루지 못하더라도 노동계와 충분히 대화를 했다는 명분을 내세워 정책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

정부의 강경한 태도 탓에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총은 내부 갈등을 겪고 있다. 노사정위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논의에 참여하고 있는 김만재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정부가 ‘정규직이 과보호돼 있다’ ‘경제가 어렵다’ 등의 논리를 내세우며 몰아붙이는 상황에서 한국노총은 들러리가 될 것”이라며 대화에서 빠지겠다고 밝혔다. 대화에 참여하는 한국노총 특위 위원은 2명인데, 그중 1명이 빠지는 것이다. 이런 갈등에도 한국노총은 대화에는 계속 참여하기로 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정부가 고용 유연화 정책을 강행하는 상황에서 노사정 대화틀 안에서 최선을 다해 노동계 입장을 반영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노사정위는 23일 회의를 열어 막판 타협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노사정위 합의와 상관없이 비정규직 보호와 정규직 과보호 해소 방안이 담긴 종합대책을 이달 안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노사정 합의가 되면 그때부터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되는 것이다. 정부가 발표하는 정책은 ‘정부안’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도 “정부안을 내놔야 노사정 논의도 속도가 붙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통상 정부가 정책을 발표하면 사회적 영향력이 커, 한국노총만 참여한 노사정 대화에서 방향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민주노총이 빠진 상태에서 한국노총이 자기 목소리를 제대로 관철시키기 어려운 구조다. 노사정 논의나 합의를 가지고 정부와 기업은 현장에서 밀어붙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입법화 과정에서 노사 의견을 거쳤다는 명분으로 활용될 것이다. 한국노총은 얻을 게 없다”고 비판했다.

김소연 김민경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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