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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직장인만 유리지갑이라고?
자영업자보다 ‘실효세율’ 낮아

등록 2014-12-28 15:48수정 2014-12-28 19:43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월요리포트] ‘달콤한 독’ 소득공제

깎고 깎아 소득세 실효세율 4.2%
자영업자 종합소득세는 13.4%
카드결제 늘며 자영업도 유리지갑
소득탈루율 10년새 절반으로 뚝
이제는 자영업자들 상대적 불이익
점점 심해지는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해서는 소득세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지만 소득공제 혜택이 너무 크다 보니 소득세 ‘실효 세율’(소득 대비 실제 내는 세금 비율)이 뚝 떨어져, 소득재분배 기능이 약해지고 있다. 특히 ‘직장인은 ‘유리지갑’이어서 자영업자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있다’는 통념과 달리, 근로소득자에 대한 과도한 소득공제 혜택 탓에 자영업자보다 직장인의 실효세율이 더 낮아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

기획재정부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국세는 201조9000억원(2013년 결산기준) 가운데 소득세가 47조8000억원(23.7%)으로 부가가치세(27.7%)에 이어 두번째로 덩치가 크다. 특히 부가가치세와 달리 소득세는 부유한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고 가난한 사람은 적게 내는 누진적 성격을 띠고 있어, 소득불평등을 개선시킬 수 있는 핵심 세목이다. 하지만 소득공제 비중이 너무 커 실제로 내는 소득세는 저소득층, 고소득층 할 것 없이 턱없이 낮아진다.

정부는 소득세를 얼마나 깎아주고 있을까? 2013년 기준으로 국세감면(비과세·감면 등으로 깎아주는 세금 액수)은 33조6000억원이며, 이 가운데 소득세 감면액이 15조9000억원(47%)으로 가장 많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자료를 보면, 소득세 감면에 근로소득공제(12조299억원, 2011년 기준)와 기본공제(5조7818억원) 등이 빠져 있어, 이 항목까지 합하면 소득세 감면은 적어도 33조1800억원가량 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세무학)가 펴낸 ‘조세지출의 추계와 재분배 효과 분석’(2014년) 보고서를 보면, 25개 주요 소득세 비과세·감면 제도의 조세감면액을 추정해보니 28조2000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근로소득공제까지 포함한 소득세 감면액은 전체 국세감면액수(33조원)와 맞먹는 수준이라는 얘기다.

세금을 하도 많이 깎아주다 보니 소득세의 실효세율(소득 대비 실제 세금을 내는 비율)은 형편없이 낮다. 근로소득세 평균 실효세율은 총급여 대비 4.2%다. 직장인들은 평균적으로 자신의 월급에서 4.2%만 세금으로 내고 있다는 말이다. 100만원을 벌면 세금이 4만2000원이다. 우리나라 소득세 명목최고세율은 3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5.9%보다 높지만, 각종 공제제도로 실제 내는 세금은 턱없이 적다. 이렇다 보니 우리나라 소득세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3.8%로 오이시디 평균 8.5%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소득세가 작아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조세로 인한 소득불평등 개선 효과도 크지 않다. 오이시디 자료를 보면, ‘세전-세후 지니계수’(0~1 사이)의 변화가 한국에선 0.03포인트 하락(분배 개선)에 불과해 오이시디 국가 중에서 최저 수준이다. 평균 하락폭인 0.16포인트에 한참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왜 이렇게 소득공제를 확대시켰을까? 초창기에는 직장인과 자영업자의 형평성 문제가 많은 영향을 줬다. 소득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근로소득자와 달리 자영업자들은 상대적으로 소득 탈루가 많아 세금 부담이 불공평해지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근로소득공제, 특별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등이 도입된 것이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공제는 자영업자로 빗대면 ‘필요경비’ 구실을 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1000원 같은 소액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추세가 보편화되면서 개인사업자 소득 포착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낸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율 및 탈세 규모의 추정’ 보고서(2014년)를 보면, 자영업자 소득 탈루율이 2003년 이전에는 40%에 이르던 것이 2012년 약 21%로 크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상위 10%의 고소득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탈루율(33.5%로 추정)이 여전히 높다.

직장인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있고, 자영업자의 소득 포착률은 높아지면서 직장인보다 자영업자의 세금 부담이 더 커지는 현상이 생겨나고 있다. 실효세율을 보면 근로소득자는 소득공제 영향으로 평균 4.2%인 데 반해 자영업자들이 중심인 종합소득세의 경우 13.4%로 3배 이상 높다.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2013)를 보면, 2012년 기준으로 근로소득자는 1인당 1829만9015원의 소득공제를 받았지만, 자영업자는 791만6674원에 머물렀다. 세금을 내지 않는 과세미달자 비율도 근로소득자 쪽이 자영업자보다 더 많다. 국세청 자료를 보면, 2012년 기준으로 과세미달자 비율이 근로소득자는 32.7%(515만6000명)로 종합소득자 21.3%(92만8000명)보다 훨씬 많다.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자영업자 소득 파악은 점점 나아지고 있지만, 근로소득자의 과도한 소득공제는 계속 유지돼 오면서 오히려 자영업자들이 불이익을 받기 시작하는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다”며 “지금의 구조에서는 소득이 높은 근로소득자가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된다”고 말했다.

세종/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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