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이 2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기요틴(규제단두대) 민관합동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는 규제기요틴 제도를 통해 경제혁신을 가로막거나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규제를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114건 규제완화 추진
외국병원 설립 할때
외국의사 의무비율 폐지
의료관광호텔 설립 기준
1000명→500명으로 완화
예술문신 할수있게 해
외국병원 설립 할때
외국의사 의무비율 폐지
의료관광호텔 설립 기준
1000명→500명으로 완화
예술문신 할수있게 해
세척을 하지 않은 계란도 이물질을 제거하면 등급판정을 받을 수 있게 내년에 법이 바뀐다. 미용목적 기기 가운데 안전성이 입증된 기기는 의료기기가 아닌 미용기기로 분류된다. 디지털복합기는 재제조(중고품을 분해, 세척, 재조립해서 신제품과 비슷한 성능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것) 대상품목으로 지정되고, 지방은행도 주택청약종합저축 판매은행으로 응찰할 수 있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를 암덩어리로, 규제 철폐를 단두대(기요틴)에 올리는 것으로 거창하게 표현해왔지만, 28일 정부가 ‘규제기요틴 민간합동회의’를 거쳐 확정한 114건의 규제개선 추진방안을 보면 이처럼 왜 못 고치고 있었나 싶은 ‘자잘한 민원’ 해결 성격의 것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민관합동위원회가 수용한 114건은 경제 분야 69건, 사회 분야 45건으로, 기업의 애로를 해결해준 것이 많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각종 허가 때 군과 협의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한 것은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다. 상점가로 지정되려면 2200㎡ 안에 50개 이상의 점포가 있어야 하는데 제품의 부피가 큰 가구판매점들은 이를 충족하기 어려웠다. 정부는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을 고쳐 문제를 해소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청은 숙박 및 음식점업도 창의적 아이디어에 기반한 사업장은 벤처 인증을 받고 창업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잘 운용되면 서비스업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제도에 구멍을 내, 유명무실하게 만든 것도 여럿이다. 원천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려면 기업에 전담연구원이 2명 이상 필요한데, 정부는 창업 3년 이내 초기 벤처기업에는 대표이사도 요건을 충족하면 전담연구원 자격을 인정하기로 해 사실상 1명만 둬도 되도록 했다. 경제자유구역 안의 외국병원 설립요건의 경우, 외국의사 면허소지자 비율을 10% 이상으로 하고, 병원장을 외국의사 면허소지자로 임명하도록 한 것을 폐지하기로 해 ‘외국병원’이란 말이 무색해졌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건폐율, 건축 규제 완화는 그동안 단골메뉴였다. 재계 단체들은 개발제한구역에서 물류 시설의 건축 허용과 녹지·관리 지역에서 물류 시설의 건폐율 상향 등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이를 수용하는 대신, 사업자가 개발제한구역, 녹지·관리 지역에 대한 계획적 관리 방안을 제출하면 개별적으로 건폐율 완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밖에 주택 사업에 따른 과도한 기부 채납 축소 등도 포함됐다.
가계나 소비자의 편의를 고려한 것도 있다. 4대 보험금을 하루라도 연체하면 1개월치 연체금을 내던 것을 연체일수를 따져 계산하도록 한 것은 경제적 형편 때문에 보험료를 연체하는 소상공인과 서민의 부담을 다소 줄일 것으로 보인다. 감기약 등 안전성이 검증된 상비 의약품을 편의점 외에 도심에서 떨어져 있는 콘도나 리조트 등 정부가 지정하는 ‘특수 장소’에서도 살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은 내년 상반기 안에 현실화할 전망이다.
세종/김규원 최성진 기자 ch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