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격 확정…6년까지 거주 가능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공공주택 정책인 행복주택의 입주 자격이 확정돼 오는 2월27일부터 시행된다.
1일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의 계층별 입주 비율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에 80%, 취약, 노인 계층에 20%를 배정하는 내용의 입주자 선정 기준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산단 노동자에게 80%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은 올해 상반기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토지주택공사(LH)의 서울 송파 삼전, 에스에이치공사의 서울 서초 내곡 지구에서 처음 적용된다.
젊은 계층은 모두 해당 지역, 또는 이웃 지역에서 대학에 다니거나 일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대학생은 미혼, 무주택자로서 본인과 부모의 합계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하며, 자산이 국민임대주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사회 초년생은 취업 5년 이내의 미혼 무주택자로서 본인 소득이 평균 소득의 80% 이하여야 한다. 신혼부부는 결혼 5년 아내의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어야 하며, 가구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는 120% 이하여야 한다.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는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2014년 도시 근로자 가구 월 평균 소득은 461만원이며, 80%는 368만원, 120%는 553만원이다.
노인, 취약 계층, 산업단지 노동자는 모두 해당 지역에 살거나 일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노인은 65살 이상의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며, 가구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한다. 취약 계층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인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어야 한다. 산단 노동자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어야 하며, 가구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는 120% 이하여야 한다. 노인과 산단 노동자는 5년·10년 공공임대주택의 자산 기준을, 취약 계층은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젊은 계층의 거주 기간은 6년이고, 거주 도중에 대학생이 취업하거나 사회 초년생이 결혼하면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노인, 취약 계층, 산단 노동자는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행복주택 공급량의 50%는 기초정부의 장이 우선 선정할 수 있으며, 지방정부나 지방공사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는 70%까지 우선 선정할 수 있다.
세종/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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