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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BC카드로 현대차 ‘복합할부금융’ 못한다

등록 2015-01-04 20:40

수수료율 갈등으로 중단 합의
곧 계약종료 신한카드 등 관심
앞으로 비씨(BC)카드로는 ‘자동차 카드 복합할부금융’(복합할부금융)을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일반거래에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현대차를 살 수 있다.

비씨카드는 4일 “지난해 9월부터 수수료율을 놓고 현대자동차와 협상해왔던 복합할부금융 상품은 1일부터 취급을 중단하기로 양사간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비씨카드는“현대차와 카드 가맹점 계약은 연장하기로 합의해, 비씨카드 고객들은 복합할부금융이 아닌 일반거래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현대차를 살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복합할부금융이란, 자동차를 살 때 소비자가 자동차대리점에서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면, 캐피탈사가 결제액을 먼저 대신 갚아주고 소비자로 하여금 캐피탈사에 매달 할부금을 내게 하는 자동차 구매방식이다. 카드사들은 이런 과정에서 자동차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데, 이 중 일부는 카드 사용 고객에게 포인트나 캐시백 등으로 돌려주고, 나머지는 캐피털사와 나눠갖는 매우 복잡한 방식이다.

현대차는 그동안 비씨카드 쪽에 복합할부금융 수수료율을 현행 1.9%에서 비씨카드의 체크카드 수수료율 수준인 1.3%로 낮춰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비씨카드는, 현대차가 케이비(KB)국민카드와 합의한 수수료율인 1.5%에 맞춰야 한다며 버텨왔다. 두 회사의 협상은 결렬됐으나, 새해초 4일 동안 재협상을 통해 카드 가맹점 계약만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비씨카드가 복합할부금융의 적격비용이 1.3%라고 주장하지만 현대차 계산으로는 0.7% 안팎이다. 비씨카드가 적격비용 산출내용도 밝히지 않고 무조건 적격비용이 1.3%라고 주장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복합할부금융 협상 결렬 이유를 설명했다.

현대차는 앞서 지난해 국민카드와의 협상에서는 복합할부금융의 신용기간이 1∼2일에 불과하고, 카드대금이 연체될 위험이 없다는 점에서 체크카드 성격과 가깝다면서, 1.85%이던 수수료율을 국민카드의 체크카드 수수료율 수준인 1.5%로 내리기로 합의한 바 있다. 현대차는 이달부터 신한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와 카드 가맹점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있어 복합할부금융 수수료율을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김경무 선임기자 kkm10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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