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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구제역 미접종·미소독’ 농가 보상금 80%까지 삭감

등록 2015-01-05 20:19

정부, 농가의 방역 강조…제재 강화
미접종 과태료 1000만원까지 인상도
정부는 지난해 12월3일 충북에서 발생한 구제역(입발굽병)과 관련해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거나 소독을 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 보상금을 최대 80%까지 삭감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는 5일 오전 “축산 농가의 방역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백신 접종이나 소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농가에는 1차 위반 때 50만원, 2차 때 200만원, 3차 때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앞으로 과태료를 1000만원까지 올릴 계획이다. 또 백신을 접종하지 않아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는 도살 처분에 따른 보상금을 40% 이상 삭감하고, 소독과 신고까지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는 80%까지 삭감할 예정이다.

또 백신을 접종하지 않아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는 시설, 장비 등에 대한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가축 재입식(재사육)을 최대한 제한하고, 축산 정책 자금이나 동물 의약품의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할 방침이다. 정부는 농가들이 예방 백신을 제대로 접종했다면 이번 구제역 발생이나 확산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농식품부는 올해 들어서도 이날까지 충북 진천·음성·증평·청주·괴산과 충남 천안, 경기 이천, 경북 영천·의성·안동 등 4개 도의 10개 시·군, 32개 돼지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구제역은 농가로 유입된 구제역 바이러스에 백신을 접종받지 않은 돼지가 감염돼 발생됐으며, 축산 차량에 의해 다른 지역으로 전파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지난 12월31일과 1월1일 1차 전국 일제 소독에 이어 오는 7일 2차 전국 일제 소독을 실시한다. 이날 전국의 축산 차량은 운행이 금지되며, 축산 농장뿐 아니라 도축장도 소독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구제역이 발생한 2010~2011년과 비교할 때 전파 속도가 빠르지 않아 ‘경계’ 단계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2010~2011년엔 145일 동안 11개 광역시·도, 75개 시·군에서 153건의 구제역이 발생해 돼지와 소, 사슴 등 347만9962마리가 도살 처분됐다.

세종/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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