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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단통법 시행 3개월, 휴대폰 가입자 수 빠르게 회복

등록 2015-01-06 15:51수정 2015-01-06 16:39

12월 평균 가입자 수, 단통법 이전 수준 넘어
지원금은 법 시행 초기에 비해 2배 안팎 올라
서울 용산구 용산역 인근에 위치한 전자상가 내 휴대전화 판매점.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서울 용산구 용산역 인근에 위치한 전자상가 내 휴대전화 판매점.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3개월째인 12월 하루 평균 이동통신 가입자 수가 단통법 시행 이전 수준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신 스마트폰에 지급되는 지원금은 법 시행 초기에 비해 2배 안팎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단통법 시행 3개월 주요 통계’를 발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12월 일평균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6만570명으로 1~9월 일평균 5만8363명의 103.8%를 기록했다. 법 시행 첫 달인 지난 10월 3만6935명으로 63.3%까지 떨어졌던 가입자 수가 빠르게 회복된 것이다.

월 6만원대 이상 고가 요금제 비중은 7~9월 33.9%이던 것이 12월 14.8%까지 떨어졌고, 같은 기간 중·저가 요금제 비중은 66.1%에서 85.2%로 커졌다. 소비자가 첫 가입 때 선택하는 요금제의 평균 수준도 지난 7~9월 4만5155원에서 12월 3만8707원으로 6448원(14.3%) 감소했다. 높은 지원금을 미끼로 고가 요금제에 가입시켜 최소 3개월 이상 유지하게 하는 행위가 금지됨에 따라 소비자가 가입 당시부터 자신에 맞는 요금제를 선택한 결과로 보인다.

법 시행 초기 지나치게 낮다는 불만을 야기한 최신 스마트폰에 대한 공시 지원금은 2배 안팎 올랐다. 삼성전자 갤럭시노트4에 대한 이동통신 3사의 평균 공시지원금(이하 최고요금제 기준)은 10월 초 9만1000원에서 올해 초 23만4000원으로 올랐고, 엘지(LG)전자 G3에 대한 공시지원금도 같은 기간 14만원에서 27만원으로 늘었다. 11월에 출시된 애플 아이폰6(16GB)에 대한 평균 공시 지원금은 출시 당시 22만5000원에서 올해 초 27만2000원으로 올랐다. 출시 15개월이 지나 지원금 상한 제한을 받지 않는 단말기 가운데 갤럭시노트3에 대한 평균 공시 지원금은 올해 초 75만2000원까지 뛰었고, 엘지전자 G2에 대한 평균 공시지원금도 57만7000원까지 올랐다. 정부는 “법 시행 이후 공시 지원금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동일 단말기에 비슷하게 책정되던 지원금이 이통사별로 차별화되는 현상과 저가요금제에 지급되는 지원금 수준도 높아지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유신재 기자 oh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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