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탄가스 등 담합 감시 강화
지방공공요금 공개범위 확대
지방공공요금 공개범위 확대
정부가 버스요금 등 국제유가 하락 영향을 받는 공공요금에 대해 인상폭의 제한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부탄가스 등 생활밀접 분야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지방공공요금의 공개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8일 “유가하락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전기·가스·버스요금 등 공공요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유가 하락이 적기에 소비자가격에 반영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물가구조 개선 등의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민간 기업의 가격 정책에 직접 개입할 수 없는 만큼, 우선 공기업과 공공요금 관련 분야에서 유가 하락을 반영할 부문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정부는 이달 초 국제유가 하락을 반영해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5.9% 내렸다.
정부는 업계의 누적적자 등으로 인상 요인이 있는 버스요금 등의 공공요금에 대해서도 유가 하락을 반영해 인상폭 제한을 유도하는 방안도 찾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버스요금 등은 지방자치단체 소관업무지만 정부가 유가하락을 반영해 인상폭을 신중히 검토해 달라고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와 인천시, 대구시 등은 지하철과 버스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지방 공공요금의 공개 범위를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226개 기초지자체로 확대해 지방 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를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민간 부문도 원가에서 유가 비중이 높은 석유·화학제품의 가격에는 유가 하락분이 반영돼야 한다고 보고 이들 제품의 가격 인하 유도 방안을 찾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석유제품을 중간재로 사용하는 업체들의 담합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 석유류 가격이 내려가도 중간재 업체들이 가격을 내리지 않으면 최종 소비자 가격에 변동이 없기 때문이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가격 담합 감시도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정이나 캠핑용 연료로 사용되는 부탄가스 등 생활 밀접 분야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세종/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