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 요구
사용자단체가 “통상임금 범위에 ‘1개월’이란 시간적 제한을 두고, 휴일·연장근로 임금할증률을 25%로 줄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9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에 제출할 ‘임금 등 3대 현안에 관한 경영계 입장’이라는 요구안에서 이같이 밝혔다. 노·사·정간 노동시장구조개편 논의와 관련해 사용자 쪽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첫 요구안으로, 매우 공세적이고 적지않은 근로기준법 개정 사항을 담고 있어 향후 노사정위 논의 과정에서 논란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경총은 통상임금과 관련해 “일본노동기준법은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임금’은 할증임금의 기초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연장근로수당 등 가산임금 계산을 위한 통상임금 범위에 ‘1개월’의 시간적 제한을 두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상여금의 지급 기간은 흔히 1개월을 넘는데, 이 요구는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의 2013년 말의 대법원 판결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어 큰 쟁점으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경총은 또 휴일근로시간(16시간 상한)을 연장근로한도(주 12시간)에 포함시켜서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고자하는 노동계와 정부의 방안에 대해 “과거 주40시간제 시행 때처럼 내년부터 2024년까지 기업규모별로 6단계로 나누어 시행하고, 시행 후에도 노사합의 시에는 추가로 주8시간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나아가 휴일근로 시 연장근로 가산임금은 빼고 휴일근로 할증(50%)만 인정하는 내용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하자고 요구했다.
이밖에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산임금 할증률 하한(현행 50%)을 25%로 줄이고, 근로시간으로 성과를 평가하기 어려운 관리·전문직 등에 대해 소득이 일정기준 이상일 경우 가산임금 적용을 제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collar examption)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총은 나아가,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을 법에 명시하고 △임금피크제 도입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때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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