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안전재해보험도 보장 확대
정부·지자체서 보험료 지원까지
정부·지자체서 보험료 지원까지
지난해 8월 충남 공주의 한 농가에서 화재가 발생해 트랙터와 부속기 일체가 불타버리는 일이 발생했다. 그러나 해당 농부는 ‘농기계종합보험’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4800만원의 보험금을 탈 수 있었고 화재로 인한 충격을 덜 수 있었다. 같은 해 5월 충북 제천의 한 농부는 과수작업 중 낙상사고를 당했는데 ‘농작업근로자보장보험’에 가입한 덕에 2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농작업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로부터 농업인의 신체나 재산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상품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농업인 사망시 유족급여는 보장수준을 지난해 1억원에서 1억1000만원으로 올렸다. 농기계종합보험은 대물사고에 대한 보장한도를 지난해 2000만원에서 최고 1억원까지 확대해 다음달 1일부터 농협손해보험에서 판매할 예정이다.
정부는 두 보험에 가입하는 농업인에게 보험료의 50%를 예산에서 지원하고 있다. 특히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농협에서 약 35%를 추가 지원하고 있어 농가는 사실상 보험료의 15% 수준만 부담하면 된다.
김경무 선임기자 kkm10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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