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 20일 조업 재개
2014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한국과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서로 적용되는 한-일 어업 협정이 타결됐다. 조업 척수와 어획 할당량은 기존과 같으며, 양국 어선의 조업은 20일부터 재개된다.
12일 해양수산부는 “지난 9일 열린 한-일 어업공동위원회에서 2014~2015년 어업기간(2014년 7월~2016년 6월)에 적용되는 상호 조업 규모와 조건, 절차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조업 규모는 860척, 어획 할당량은 6만t으로 기존과 같은 규모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 이번 협정에 따른 조업은 20일부터 재개된다.
다만 일본의 199t급 선망 어선에 대해 앞으로 5년 동안 시험 조업을 허용하는 대신, 한국의 주요 어종인 갈치의 할당량은 2100t에서 2150t으로 50톤 늘렸다. 또 위성항법장치를 이용한 항적 기록 보존 조업을 5년 동안 미루고, 항적 기록을 5일 동안 보존해야 하는 의무 조항도 삭제했다. 이는 과잉 검문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한국 어선들에게 더 유리한 내용이다.
한국과 일본은 지난 1994년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이 보장되자, 서로의 배타 수역에서 조업하기 위해 1998년 한-일 어업 협정을 체결했다. 한-일은 한-중과 마찬가지로 200해리 배타 수역이 서로 겹쳐 경계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잠정적인 공동 수역인 ‘중간 수역’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어업 협정은 영해와 중간 수역 사이의 배타 수역에서 상대국의 조업을 얼마나 허용하느냐를 다룬다.
세종/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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