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기관이 가족관계 직접 확인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긴급구조를 위해 이동통신사 등에 개인위치정보 조회를 요청할 때 신고자와 구조 대상자의 가족관계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에서는 구조 대상자의 배우자나 2촌 이내 친족이 긴급구조 요청을 할 경우 구조기관은 신고자와 구조 대상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받은 뒤 이동통신사에 위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긴급한 상황에서 신고자들이 가족관계증명서를 구해 119 안전센터에 팩스로 보내거나 직접 방문해 제출하느라 구조가 지체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개정안은 긴급구조 요청이 들어오면 구조기관이 직접 전산망을 통해 법원행정처로부터 가족관계 등록정보를 받아 보다 빠르게 위치정보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유신재 기자 oh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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