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처 업무보고] ‘기업형 임대주택’ 문제점은
13일 국토교통부가 업무보고한 내용을 보면, 민간 임대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지나친 혜택을 주는 대목이 여럿 눈에 띈다.
대표적인 것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완화다. 현재 전국에는 해제 가능한 233㎢의 개발제한구역이 있다. 수도권이 98㎢로 가장 넓고 부산권 23㎢, 대구권 21㎢, 광주권 23㎢, 대전권 24㎢, 울산권 24㎢, 창원권 20㎢ 등이다. 사업자가 이들 지역에 대해 임대주택지구 지정을 제안하면 정부는 이를 심사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기업형 임대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해 임대주택 사업을 허용하도록 돼 있다.
특히 2017년까지는 한시적으로 사업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 기존에 공공기관이 3분의 1 이상 출자하도록 한 규정을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하고, 촉진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개발제한구역에서도 면적의 50% 이상을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지으면 역시 2017년까지는 공공 지분을 사업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기존 시가지에 붙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에 민간 임대주택을 짓는 경우 최소 개발 면적 기준(20만㎡)을 폐지하고, 도로나 철도 등 기반시설 설치도 지원한다.
이밖에도 재개발·재건축으로 확보되는 주택 가운데 일정 비율을 장기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사업자에게 복합 용도 개발, 층고 제한 등 혜택을 준다. 또 주차장이나 테니스장, 식당 등 소규모 부지를 장기임대주택을 짓는 데 사용하면 용적률 완화, 양도세 감면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주차장이나 테니스장은 시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시설인데도 모두 주택으로 바꾸도록 정부가 독려하는 꼴이다. 또 사업자가 토지주택공사가 보유한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매각 용지의 임대 전환, 매매 때 할인, 할부 기간 연장, 잔금 비율 확대, 무이자 할부 등 혜택을 준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나친 혜택은 사업이 모두 끝난 뒤에도 계속된다. 임대 의무 기간이 끝난 민간 임대주택 가운데 60㎡ 이하, 2억원 이하의 주택은 토지주택공사에서 감정평가 금액으로 사주기로 했다. 또 부동산 투자 회사에 지분을 보유한 건설업체 등에 대해서는 청산 때 우선적으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밖에 사업자에게 주는 양도세, 취득세, 재산세, 소득세, 법인세 감면 혜택도 모두 강화하기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개발제한구역을 건설사의 제안에 따라 풀면 공공 토지의 사유화가 나타날 것이고, 국토는 황폐해질 것이다. 정부가 공급해야 할 임대주택을 민간 사업자에게 넘기면서 특혜까지 주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세종/김규원 기자 ch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