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처 업무보고] 해수부·농식품부
항만 2종배후지에 주거·상업시설
육지 수산자원보호구역 30% 해제
무인도 80% 개발 가능
10개 대학에 귀농귀촌 과정 개설
항만 2종배후지에 주거·상업시설
육지 수산자원보호구역 30% 해제
무인도 80% 개발 가능
10개 대학에 귀농귀촌 과정 개설
해양수산부가 항만과 연안, 무인도 등의 개발을 대폭 허용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13일 업무 보고에서 바다 공간에서의 경제 활동을 대폭 허용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바다와 관련한 주요 개발 거점이었던 항만 배후는 개발 주체와 용도가 완화된다. 먼저 항만에 대한 지원 기능을 가진 ‘2종 배후 단지’에서는 기존의 물류 기능에서 벗어나 주거·상업·업무 시설도 허용하기로 했다. 항만 배후지가 도심과 가까운 경우가 많아 가치가 높은데도 산업·물류 시설에 묶여 있는 것을 푼 것이다. 해수부는 또 항만의 본래 기능과 관계 깊은 ‘1종 배후 단지’에서 기존의 정부 개발, 민간 임대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주도의 개발·분양을 허용함으로써 외국 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연안의 수산자원 보호구역과 무인도, 공유수면에 대한 개발 제한을 완화했다. 이 대목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 현재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21개 시·군의 3230㎢에 이르고, 육지가 368㎢, 바다 2526㎢, 내수면이 336㎢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육지 구역의 30%가량을 보호구역에서 해제해 관광객·주민들의 복지·문화·환경·여가 시설, 작은 규모의 음식점, 숙박업소 등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해제는 수산물 생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무인도 개발도 더 쉽게 한다. 현재는 전체 2876개 무인도 가운데 2421개에 대해 관리 유형이 정해져 있다. 이 가운데 절대 보전 150개(6%)는 그대로 두고, 준보전 554개(23%), 이용 가능 1165개(48%)는 ‘개발 가능’(현재 224개 9%)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업무 보고에서 귀농·귀촌과 농촌 관광을 활성화하는 데 힘을 쏟기로 했다. 귀농·귀촌의 경우 40대 이하 가구를 1만4000가구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귀농·귀촌인 마을을 모두 20개 지구로 늘리고, 20~30대의 귀농·귀촌을 돕기 위해 10여개 대학에 귀농·귀촌 교육 과정을 개설하기로 했다. 또 농촌 관광객 수를 2015년엔 1100만명까지 늘릴 목표를 세우고, 승마장(15개), 휴양림, 치유의 숲(11개)을 늘리기로 했다. 또 농업 인력을 강화하기 위해 일부 농업고를 농업전문직업학교로 선정하고, 일부 농대에는 영농 창업 특별 과정도 열기로 했다.
세종/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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