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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공정위, 담합 과징금 통지 하루 늦어 71억 날려

등록 2015-01-14 23:45수정 2015-01-14 23:45

고법, 포스코ICT 납부 취소 판결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시효를 단 하루 넘겼다는 이유로 과징금 71억여원을 취소시킨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강원)는 포스코아이씨티(ICT)가 낸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공정거래법은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포스코아이씨티가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스마트몰’ 사업에서 롯데정보통신을 들러리로 세우고 2·3차 입찰에 나서 계약에 성공한 사실을 파악하고 과징금 71억470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포스코아이씨티는 3차 입찰 참가일인 2008년 11월11일로부터 만 5년을 하루 넘긴 2013년 11월12일에 과징금 처분을 통지받았으므로 처분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이에 시효 만료 한달여 전 보도자료를 내고, 나흘 전 포스코아이씨티에 처분 의결서 수령 방법을 물었기 때문에 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계약 체결일(2009년 6월5일)부터 시효를 따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정위 처분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효력은 처분서가 포스코아이씨티에 송달된 날 발생한다고 봐야 한다”며 포스코아이씨티의 손을 들어줬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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