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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SKT, 중고폰 선보상제 중단

등록 2015-01-16 19:45수정 2015-01-16 21:01

18개월 뒤 반납 조건 ‘프리클럽’
방통위 실태조사 이틀만에 없애
KT·엘지유플러스도 검토중
이용자 차별 논란에 당국 압박
에스케이텔레콤(SKT)은 16일 중고폰 선보상 제도인 ‘프리클럽’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사들의 중고폰 선보상제에 대한 사실 조사에 들어간 지 이틀 만에 이뤄진 결정이다.

에스케이텔레콤은 이날 유통망과 자사 공식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프리클럽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프리클럽은 18개월 뒤에 단말기를 반납하는 조건으로 구입 시점에 합법적으로 제공되는 지원금에 더해 중고폰 가격을 미리 깎아주는 프로그램이다.

에스케이텔레콤 쪽은 “지난달에 방통위가 이 제도에 대한 점검을 한다고 했을 때에도 서비스 중단을 검토했지만, 다른 이통사들과의 경쟁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다. 이번에 방통위가 본격적으로 조사에 나선 데다가, 해당 서비스가 실제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서비스 중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케이티와 엘지유플러스도 중고폰 선보상 제도를 계속 유지할지 여부를 검토에 들어갔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중고폰 선보상 제도는 지난 10월 엘지유플러스(LGU+)가 ‘제로클럽’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먼저 선보였다. 엘지유플러스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에 따라 엄격해진 지원금 규제로 소비자들이 고가의 최신형 스마트폰을 구입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상황에서 애플 아이폰6 출시에 맞춰 제로클럽을 도입해 고객을 끌어오는 데 성공했다. 그러자 에스케이텔레콤과 케이티(KT)도 뒤따라 중고폰 선보상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중고폰 선보상제는 처음부터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무엇보다도 이 제도는 18개월 뒤의 중고폰 시세를 미리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통사들이 선보상 가격을 과도하게 책정해 우회적인 불법 지원금으로 변질될 여지가 컸다. 이통사들이 고가 요금제와 일부 단말기에만 이 제도를 적용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결국 방통위는 “실태점검 결과 ‘특정 고가 요금제’, ‘일정 금액 이상 요금납부’, ‘특정 단말기’ 가입자로 한정해 중고폰 선보상제를 시행하고 있어 부당한 이용자 차별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지난 14일부터 사실조사에 들어갔다. 방통위는 또 “이통사들이 단말기 반납과 관련한 구체적인 이용조건(반납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위약금 부과)을 소비자들에게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아 추후 분쟁발생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유신재 기자 oh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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