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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서울지검, 고검의 재기수사명령 불구 삼성·SK·LG 불기소처분에
경제개혁연대 ‘공정위 조사방해’ 재항고

등록 2015-01-19 20:03

“서울고검에 직접수사 요청 의미”
당시 사건연루 임원들은 승진
‘재수사명령’ 담당검사는 사임
“서울지검 수사 의지 부족” 비판
지난 2012년 삼성·에스케이 등 재벌 계열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하고 증거를 인멸한 사건과 관련해 서울지검이 고검의 재수사명령을 받고도 1년 만에 재차 불기소처분을 내린 데 대해, 경제개혁연대(이하 경개연)가 항고했다. 이에 따라 사건이 다시 검찰로 넘어가게 됐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번 불기소처분 결정으로 인해 재벌 임직원이 공정위 조사를 아무리 방해해도 기소되지 않고, 회사로부터 ‘충분한 보상’을 받아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득이 된다는 왜곡된 판단을 더욱 고착시키는 결과를 낳게됐다”며 “서울고검이 이 사건에 대해 직접 수사할 것을 요청하는 의미에서 지난 15일 항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2012년 3월 이후 잇달아 발생한 삼성·에스케이·엘지의 공정위 조사방해 사건과 관련해 재벌이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 책임을 묻고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3개사 소속 13명의 임직원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지검은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은채 2013년 7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해 경제개혁연대가 항고하자, 서울고검은 2014년 1월 서울지검에게 수사를 다시 하라는 ‘재기수사명령’을 내렸으나, 서울지검은 1년 가까이 흐른 지난해 말 또다시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그러는 사이 사건에 연루된 삼성전자의 박학규 당시 전무와 김종인 상무는 2013년 각각 부사장과 전무로 승진했고, 에스케이씨앤씨의 조영호 당시 전무와 김윤욱 상무가 각각 부사장과 전무로 승진했다.

서울고검은 재수사 명령을 하면서, 해당 기업들이 조사 공무원의 사무실 출입을 막거나 추적을 제지한 것을 ‘폭력 및 협박의 행사’가 아니라고 보고 서울지검이 불기소 처분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또 임직원들의 증거인멸 행위는 회사와 다른 임직원의 증거를 없애기 위한 것이어서, 서울지검이 단순히 ‘임직원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로 보아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도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서울지검은 재차 불기소처분을 내리면서 서울고검의 이런 지적을 무시했다.

고검이 재수사를 명령하면 지검은 고검의 동의가 없는 한 불기소 결정을 할 수 없다. 당시 서울고검에서 사건을 맡은 검사는 재수사 명령을 한 뒤 사임했다. 당시 담당검사이던 김성일 변호사는 “대기업 임직원들이 공정위 조사를 방해하고 증거를 인멸한 것을 처벌하는 것은 당연하고, 최소한 처벌 여부를 법원 판단에 맡기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한다. 서울지검의 불기소 결정은 결국 수사의지 부족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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