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사업자 위법행위 확인” 밝혀
SKT “이통3사 모두 조사를” 주장
SKT “이통3사 모두 조사를” 주장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주말 휴대전화 판매장려금 인상에 따른 이동통신 시장 과열 의혹과 관련해 에스케이텔레콤(SKT)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방통위는 21일 에스케이텔레콤 본사와 일부 대리점 및 판매점을 대상으로 공시 지원금을 초과한 불법 지원금 지급 여부에 대한 사실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방통위는 “지난 주말 일부 이동통신 사업자가 삼성 갤럭시노트4, 애플 아이폰6 등 주요 단말기에 장려금을 최고 50만원까지 상향해 일부 대리점에 내려보낸 사실을 인지했다”며 지난 19~20일 이틀 동안 현장 실태점검을 벌였다. 통상 방통위는 실태점검을 통해 위법 행위를 상당 부분 확인한 뒤에 사실조사에 들어간다.
에스케이텔레콤이 요즘 내보내고 있는 ‘4배 빠른 엘티이(LTE) 세계 최초 상용화’ 광고가 허위·과장 광고라며 법원에 광고금지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케이티(KT)는 지난 20일 ‘통신대란 주범 ‘일벌백계’로 시장 정상화 해야’라는 제목의 입장자료를 내며 에스케이텔레콤에 대한 정부의 엄정한 법 집행을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방통위의 이번 실태점검과 사실조사에 케이티의 반응이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 있다.
이통3사 모두를 조사 대상으로 하는 기존의 관행과 달리 이번에 이례적으로 혼자 조사를 받게 된 에스케이텔레콤은 나머지 업체들의 불법 편법 영업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포함한 신고서를 방통위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방통위 조사는 이통3사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에스케이텔레콤은 “사업자의 노력과 단속에도 판매장려금을 지원금으로 유인하는 소수의 유통망이 있을 수 있고, 이는 이통3사 모두 동일한 상황”이라며 “조사가 필요하다면 이통3사 공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해 이와 관련한 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신재 기자 oh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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