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
월성 1호기·고리 1호기 등 노후원전의 수명연장 논쟁이 달아오르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 원전 해체 관련 하위법령 작업이 마무리된다. 또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에서 방사능 오염 고철이 수입될 위험이 현실화한 것과 관련해 국내 수입업자가 수출업체 쪽에 ‘무방사능확인서’를 반드시 요구하도록 하는 정부 지침이 지난달 마련된 데 따라 상반기에 이행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1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원자력 안전규제 실현을 위한 시스템 전반 혁신’ 방안을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밝혔다.
월성 1호기 계속운전(수명연장) 허가안이 최근 원안위에 상정되고, 한국수력원자력이 올해 6월까지 고리 1호기의 수명연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등 노후원전 해체 문제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다. 하지만 국내 법제도는 큰 골격만 정해져 있을뿐 상당부분 미비했다. 해체 과정에서 받아야 할 검사형태와 해체완료 절차 등에 대한 제대로 된 규정이 없었던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원자력안전법을 개정했으며, 원안위는 6개월 뒤 발효시점에 맞춰 상반기 안에 시행령과 시행규칙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으로 개정법에 따라 원전 해체기획서 수립은 원전 해체 시점에 하는 게 아니라 원전 건설 허가 이전에 마련하게 됐다.
원안위는 일본산 방사능 오염 고철 수입 우려가 커지는 것과 관련해 12월에 무방사능확인서 관련 정부 지침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 확인서의 신뢰도는 일본 업체 자율에 맡겨진 것이라 우려가 쉽사리 불식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원안위 관계자는 “일본의 고철 수출업자가 국내 수입업자와의 계약서에 첨부할 ‘무방사능확인서’는 일본 정부나 특정 대표성을 가진 협회에서 발급하는 건 아니고 수출업자가 자율적으로 방사능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는 성격의 서류”라면서 “(일본) 정부 쪽에 확인서를 요구하는 것은 무역마찰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원안위는 한국 철강협회와 철스크랩위원회 등 관련 업계가 일본 업계와 협의해 방사능 오염 고철 수출이 재발하면 일본의 해당 수출업자에 대해 한달간 신규계약을 금지하는 등의 규제를 자율 이행 방안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규제의 내용이 사실상 업계 자율에 맡기는 수준인데다 처벌의 강도와 실효성에 대한 논란 여지도 큰 상황이다.
원안위는 또 원전 사이버공격 위험 등에 대비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새롭게 만들고 관련 인력을 충원하는 방안을 행정자치부와 논의하기로 했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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