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맨 오른쪽) 등 기획재정부 간부들과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왼쪽 둘째) 등 원내지도부가 21일 오후 국회에서 연말정산 대책 관련 당정협의를 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
두번의 연말정산 내용과 문제점
정부와 새누리당이 2014년 몫의 소득에 대해 세부담을 낮추고 차액을 ‘올해 안’에 돌려주기로 한 연말정산 관련 항목은 다자녀, 1인가구, 노후소득 관련이다.
다자녀와 1인가구는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된 세법개정에 따라 세금이 대폭 늘었다고 지목된 대상이다. 정부는 다자녀 가구에 혜택을 더 주기 위해 세액공제 방식은 유지하되 액수를 늘리기로 했다. 아이가 태어나거나 입양을 하게 되면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세법개정으로 출생·입양 소득공제 조항이 폐지됐으나 이번에 당정이 합의하면서 새로 세액공제 조항이 만들어질 예정이다.
근로소득공제 축소 등으로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 1인가구의 세부담을 낮추기 위해 현행 12만원인 표준세액공제를 더 늘리기로 했다. 표준세액공제는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등 특별소득공제와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직장인에 대해 연 12만원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특별공제 혜택을 받는 1인가구는 표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국민들의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공제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연금보험료 세액공제(12%)도 확대된다.
세액공제를 얼마나 늘릴지는 아직 미정이며, 앞으로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세액공제 금액은 3월 말까지 연말정산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이전의 공제 수준,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세부담 증가 규모 등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액공제 변경은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정부는 4월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세액공제 얼마 늘릴지 쟁점
1~2월 1차, 5~6월에 2차 정산
3조4000억 이상 세수부족 예상
“복지수요 느는데 증세 후퇴”
전문가들 조세정책 실패성토 소급 적용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도 넘어야 할 산이다. 소득세를 소급 적용한 전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 과세 대상자가 1100만명을 웃돌 정도로 엄청나게 많다. 물론 세액공제를 얼마나 늘려주느냐에 따라 적용 대상자가 결정된다. 기재부에서는 연말정산을 두차례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른다고 설명했다. 1~2월에 연말정산을 하면 3월 2014년 세금이 1차로 결정되고, 4월에 법이 개정되면 5월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세금이 확정된다. 세금이 줄어든 액수를 확인해 소급을 받는 방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이 통과되면 5월 중 정부가 소급 적용 대상자에 대해 구체적인 방법을 안내하고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처로 저소득층은 세금이 추가로 깎여 세금을 아예 내지 않는 면세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자료를 보면, 2012년 기준으로 직장인 가운데 면세자는 32.7%(515만6000명)를 차지하고 있다. 고소득자 세금도 줄어들면서 세수 부족의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3조4000억원 이상의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세전문가들은 ‘소득공제→세액공제’ 전환이라는 큰 틀은 유지돼 다행이지만, 여론에 밀려 위기를 모면하려고 세법을 다시 고치고 소급 적용까지 하겠다는 것은 나쁜 선례라고 평가하고 있다. 실제 세금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정확히 살펴보기도 전에 법부터 고치게 됐다는 점에서다.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고소득층에 혜택이 가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꿔 소득불평등을 개선시킨 옳은 방향의 세법 개정을 두고 정부가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한 ‘조세 정치’의 실패”라며 “증세 논의에 불신만 쌓여서 아쉽다”고 말했다. 세금과 복지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옥동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세금제도만 보면 세부담이 늘었다고 생각하지만 정부 재정지원도 함께 감안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저출산 관련해서는 보육비 지원, 양육수당,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 등 복지 지원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옥 원장은 “어려운 과정을 통해 결정된 세금정책인데, 적용도 하기 전에 바꾼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세무학)는 “직장인을 설득하는 한 방법으로 정부가 증세라는 큰 틀을 인정하고, 법인세와 금융소득세 개선을 함께 논의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1~2월 1차, 5~6월에 2차 정산
3조4000억 이상 세수부족 예상
“복지수요 느는데 증세 후퇴”
전문가들 조세정책 실패성토 소급 적용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도 넘어야 할 산이다. 소득세를 소급 적용한 전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 과세 대상자가 1100만명을 웃돌 정도로 엄청나게 많다. 물론 세액공제를 얼마나 늘려주느냐에 따라 적용 대상자가 결정된다. 기재부에서는 연말정산을 두차례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른다고 설명했다. 1~2월에 연말정산을 하면 3월 2014년 세금이 1차로 결정되고, 4월에 법이 개정되면 5월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세금이 확정된다. 세금이 줄어든 액수를 확인해 소급을 받는 방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이 통과되면 5월 중 정부가 소급 적용 대상자에 대해 구체적인 방법을 안내하고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처로 저소득층은 세금이 추가로 깎여 세금을 아예 내지 않는 면세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자료를 보면, 2012년 기준으로 직장인 가운데 면세자는 32.7%(515만6000명)를 차지하고 있다. 고소득자 세금도 줄어들면서 세수 부족의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3조4000억원 이상의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세전문가들은 ‘소득공제→세액공제’ 전환이라는 큰 틀은 유지돼 다행이지만, 여론에 밀려 위기를 모면하려고 세법을 다시 고치고 소급 적용까지 하겠다는 것은 나쁜 선례라고 평가하고 있다. 실제 세금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정확히 살펴보기도 전에 법부터 고치게 됐다는 점에서다.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고소득층에 혜택이 가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꿔 소득불평등을 개선시킨 옳은 방향의 세법 개정을 두고 정부가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한 ‘조세 정치’의 실패”라며 “증세 논의에 불신만 쌓여서 아쉽다”고 말했다. 세금과 복지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옥동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세금제도만 보면 세부담이 늘었다고 생각하지만 정부 재정지원도 함께 감안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저출산 관련해서는 보육비 지원, 양육수당,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 등 복지 지원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옥 원장은 “어려운 과정을 통해 결정된 세금정책인데, 적용도 하기 전에 바꾼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세무학)는 “직장인을 설득하는 한 방법으로 정부가 증세라는 큰 틀을 인정하고, 법인세와 금융소득세 개선을 함께 논의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