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뒷돈 주고 추천글 쓰게 한 얌체 상혼 20곳 적발
소니코리아 보령제약 현대리바트 등 유명 브랜드 포함
소니코리아 보령제약 현대리바트 등 유명 브랜드 포함
“디자인이 아주 깔삼하니 멋지죠? 이런 게 소니스타일!”(소니코리아), “봄철 기미는 먹는 약 기미치료제 트란시노에게 맡기세요.”(보령제약)
인터넷 블로그 운영자들(블로거)이 상품을 소개하거나 추천하며 올린 글이다. 이처럼 블로거들에게 상품 소개나 추천글을 올리도록 하고, 그 댓가로 은밀하게 뒷돈을 준 기업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블로거들에게 경제적 댓가를 주고 상품 등의 소개 또는 추천글을 게재하면서 이런 사실을 숨긴 20개 국내외 사업자들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70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발표했다.
법 위반 업체 중에는 소니코리아, 보령제약, 현대리바트 등 유명 브랜드들도 포함되어 있다. 업종별로는 보령제과 외에 서울탑치과·차이정성형외과·이범권치과·플라덴성형외과 등의 병원과 의약용품이 6개로 가장 많았다. 온라인쇼핑몰도 아이엑스·브런치·한국우편사업진흥원·스타일인덱스·백과원 등 5개가 적발됐다. 나머지는 애플리케이션(하렉스인포텍·팅크웨어) 온라인게임(한빛소프트) 여행(에바항공) 전자(소니코리아) 화장품(네오팜) 결혼용품(비핸즈카드) 공연대행업(유씨코리아) 가구(현대리바트) 등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를 보면, 법 위반 업체들은 광고대행사를 통해 블로거들을 모아 한건당 최소 3만원에서 최대 15만원을 주는 댓가로 상품에 관한 소개나 추천글을 올리도록 하고서도, 이런 사실을 숨겼다. 블로거들이 자발적으로 상품의 소개나 추천글을 올린 것처럼 소비자들을 기만한 것이다. 현행법상 경제적 댓가를 주고 블로그나 카페에 소개 또는 추천글을 쓸 때는 지급 사실을 공개해 소비자들이 오인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몰래 뒷돈을 받고 소개나 추천글을 올린 120개 블로거들을 인터넷 포털사업자인 네이버와 다음에 통보해 파워(우수) 블로거 선정 철회 등의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법 위반 사업자와 블로거들을 연결시켜준 광고대행사들은 단지 광고주들의 요구에 따랐다는 이유로 제재를 하지 않아 봐주기라는 지적을 낳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에도 오비맥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카페베네, 씨티오커뮤니케이션 등 4개 업체를 같은 혐의로 제재한 바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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