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스마트폰을 통해 차량 운전자와 승객을 연결해주는 유사 콜택시 서비스 ‘우버’의 국내 사업자 ‘우버코리아 테크놀로지’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국내에서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위치정보법에 따라 상호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의 종류,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해 방통위에 신고할 의무가 있지만, 2013년 8월부터 국내 서비스를 시작한 우버는 신고 절차를 밟지 않았다. 방통위에 신고하지 않고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을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4일 검찰은 서울시의 고발에 따라 미국 우버테크놀로지 트래비스 칼라닉 대표와 우버코리아 테크놀로지, 우버와 계약을 맺고 택시영업을 한 렌터카 업체 엠케이(MK)코리아 이아무개 대표 등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렌터카나 자가용이 택시처럼 돈을 받고 승객을 태우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 서울시는 서울시의회가 지난달 의결한 조례에 따라 올해부터 우버 영업을 발견해 신고하면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유신재 기자 ohor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