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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연금보험료 공제율 12%→15% 유력

등록 2015-01-22 20:01

연말정산 보완책 어떤게 있나

출생·입양 세액공제 30만원선 될듯
자녀세액공제 5만~10만원 상향
표준세액공제도 3만원 인상 검토
연말정산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다자녀, 1인가구, 노후소득과 관련된 항목의 세 부담을 낮추고 차액에 대해 올 5월에 돌려주기로 당정이 합의했지만, 정부의 고민은 깊다. 소득세 소급적용의 전례가 없는데다 ‘세금폭탄’은 과장돼 있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특정 사례를 예로 들어 전체적으로 세 부담이 늘어난다고 지적하는 것은 과장”이라고 말했다.

이런 중에도 후속 조처를 마련해야 할 기재부로선 머리를 싸매고 있다. 총급여 5500만원 미만에서 실질적인 세 부담이 얼마나 늘어났는지가 우선적인 관심의 대상이다. 3월에 연말정산 결과가 나와야 환급 규모가 파악될 수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가뜩이나 올해 세수 부족이 3조원 이상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세 부담을 대폭 낮추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연금보험료 세액공제를 확대하면서 공제 한도는 현행대로 400만원을 유지하되 공제율만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현재 12%인 공제율은 15%로 3%포인트 올리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연금보험료 세액공제율이 다른 특별공제에 견줘 상대적으로 낮다며 이를 확대할 생각이다. 특별세액공제 중에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은 15%의 공제를 받고 있다. 연금보험료 세액공제가 15%로 결정될 경우 400만원 한도까지 불입했다면 12%인 48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았으나 4월 추가 세법개정으로 6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5월에 12만원가량을 더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새로 마련될 출생·입양 세액공제는 30만원 안팎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출생·입양 관련해 200만원 소득공제를 해줬는데, 중간 정도의 소득세율인 15%를 기준으로 하면 약 30만원의 세 혜택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자녀세액공제는 현재 자녀 1명 15만원, 2명 30만원, 2명 초과 시 1명당 20만원이던 현재의 틀을 유지하되 액수를 올리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약 5~10만원가량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1인가구나 다자녀 가구 직장인보다 교육비, 의료비 공제와 부양가족 공제 등의 혜택을 덜 받는다는 점을 고려해 특별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직장인에게 적용해주는 표준세액공제를 현재 12만원보다 높은 15만원 안팎으로 올리는 것을 검토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말정산 이후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세부 방식과 조정 수준 등을 결정해야 해서 아직까지 어떤 방안이든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3월 말 구체적인 보완 방안을 마련해 이를 바탕으로 만든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세금 차액에 대한 소급분은 5~6월 급여통장을 통해 환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세종/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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