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를 적용받는 대기업 집단의 계열사 가운데 80% 이상이 10조원의 추가출자 여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1일 현재 자산 6조원 이상인 11개 출자총액제한 적용 기업집단의 출자 현황을 분석해보니, 이들 기업집단이 출총제 범위 안에서 추가로 다른 회사에 출자할 수 있는 규모는 9조9650억원이라고 28일 밝혔다. 또 이들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283개 가운데 출총제를 적용받지 않거나, 출자 여력이 있어 자유롭게 출자할 수 있는 기업은 82%인 233개였다. 출총제는 자산 6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사가 회사 자금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사서 가질 수 있는 총액을 순자산의 25%까지로 제한하는 제도이다. 출자 여력은 출총제를 어기지 않는 범위 안에서 앞으로 더 출자할 수 있는 규모를 뜻한다. 그동안 재계에서는 출총제에 묶여 기업 인수합병을 통한 투자 등이 위축돼 기업활동에 어려움이 많다고 주장해왔다.
기업집단별로 보면, 현대차 그룹의 출자 여력이 3조610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케이티(2조2880억원)와 한국철도공사(2조710억원), 에스케이(1조2520억원) 등의 차례로 나타났다. 이병주 공정위 독점국장은 “많은 기업들이 출총제의 예외를 적용받고 있으며, 출자 여력도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출총제로 기업활동이 심하게 제약받고 있다는 업계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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