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장 건축 규제 완화
환경 오염도 낮은 업종 위주로 허용
환경 오염도 낮은 업종 위주로 허용
공장 건설 수요가 많은 비도시 지역 가운데 ‘관리 지역’에 공장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도시 지역 가운데 ‘공업 지역’에만 공장이 들어설 수 있다.
국토부는 27일 발표한 ‘2015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서 비도시 지역의 공장 건축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병윤 국토도시실장은 “그동안 비도시 지역에서의 공장 입지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산업이 다양해지고 오염물 처리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공장 입지 규제를 재검토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계획법을 6월까지 개정하고, 하위 법령도 올해 안에 개정할 방침이다. 또 4월까지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공장 유해도 조사를 8월까지 마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도시 지역의 공업지역에만 들어설 수 있었던 공장이 비도시 지역에도 지을 수 있게 된다.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보전 지역 등 비도시 지역 가운데 공장 건설을 허용하려는 지역은 관리 지역이다. 관리 지역 가운데서도 보전 관리 지역보다는 계획·생산 관리 지역이 주로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관리 지역에 들어설 수 있는 업종은 오염물 처리 기술의 수준을 고려해 환경 오염도가 낮은 업종에 국한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계획 관리 지역에서 비고체성 화학 제품 공장 가운데 미생물 비료·농약, 천연 화장품, 친환경 세정제 등의 공장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관리 지역을 ‘개발진흥지구’나 ‘성장관리방안 수립 지역’으로 지정해 공장의 건폐율을 현재의 20%에서 40%로 높여줄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들 지역의 지정 절차와 조건도 완화한다.
세종/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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